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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원토지과2026-10-1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2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 (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2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평 군 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인이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및 민원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 ∼ 안 제14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6조 ∼ 안 제7조 및 안 제9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전자정부법」 제36조 6.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2.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민원토지과, ☎: 031-770-2038, Fax: 031-770-2802,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평군 조례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인이”를 “읍ㆍ면장은”으로,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을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생략할 수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청구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6조(「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9조(「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12조(「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13조(「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청구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조례」의 개정)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민원토지과장 권 용 진 | 팀 장 직위․성명 | 민원정책팀장 임 순 옥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윤 서 (770-2038) | 신·구조문 대비표 | 제1조(「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생 략)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제2조(「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 ① (생 략) |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제3조(「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급신청) ① (생 략) | 제6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② ------------------------------------------------- 읍ㆍ면장은 ---------------------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4조(「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생 략) |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 | 제5조(「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 ① (생 략) |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청구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제6조(「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제7조(「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근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근로지원금의 신청 및 선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④ ------ 제3항 -------------------------------------------------------------. | | | 제8조(「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② (생 략) |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제9조(「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생 략)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 ② -------------------------------------------------. <단서 삭제>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제10조(「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장려금의 신청) ①· ② (생 략) | 제5조(장려금의 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1조(「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2조(「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 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제13조(「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① (생 략) | 제16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청구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제14조(「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생 략) |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7일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사용상징물 | | 사 용 목 적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내용 | | ※ 구체적으로 작성 |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2>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 | 청구인 (장례수행자) | 성 명 (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전자우편 | | 주 소 (단체소재지) | | 장례일자 | | 연락처 | | 장례방법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사망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시설소재지) | | 사망일시 | 년 월 일 시 : 분 | 사망원인 | | 화장일시 | | 화장장소 | |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화장증명서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4. 장례관련 영수증 5. 시신처리 사진, 추모의식 사진 (붙임자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공영장례업체)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① 시신처리 진행 구분 | 사진 | 전신 | | 염습 (수의착용) | | 입관 (관 속 안치) | | ②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진행 구분 | 사진 | 빈소설치 (추모행사 장소) | | 추모의식 (추모사낭독 등) | | 발인 (영결식) | | <별지 3> [별지 제1호서식]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신청회차 | ( ) 차 | 주 소 | | 연락처 | | 혼인신고일 | 년 월 일 | 배우자 정 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 | 가족사항 (자 녀) | (남 명 , 여 명 ) | 장애인가구 여, 부 | 다문화가구 여, 부 | 주택 등 현 황 | 구분 | □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 소재지 | | 전용면적 | ㎡ | 금액(매입, 전월세) | 원 | 대출정보 | 대 출 인 | | 금융기관 | | 총 대출금 | | 대출일자 | | 대출금 잔액 | | 대출용도 | | 지원금 수령계좌 | 금융기관 | | 예 금 주 (※대출자 명의) | | 계좌번호 |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양평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6.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7.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1.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2.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3.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4.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주택 등 소유자(임대인)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 접수기관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별지 서식]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지 원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세대원 수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택유형 |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설치시설 | [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별지 4> <별지 5> [별지 제1호서식]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읍·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가 족 수 |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계좌번호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2. 피해복구자 정보(피해자와 상이할 경우 작성)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읍·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계좌번호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3. 피해내역 피해발생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읍·면 | 피해시설 용도 | | 피 해 면 적 | ㎡ | 피 해 금 액 | 원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복 구 금 액 | 원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 화재보험 가입여부 | □가입 □미가입(사유 : 경제적 어려움 등 ) | 거 주 구 분 | □소유주 □임차인(해당될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 복 구 주 체 | □소유주 □임차인 | 「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복구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양평군수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피해자 통장사본(복구주체가 다를 경우 복구주체의 통장사본 추가 첨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③ 임차인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세대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발췌서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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