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2. ~ 2026. 10. 20. (근무시간 중 접수)
나.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담배소매인 담당 부서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서종캠핑편의점).pdf
PDF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739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4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처리하고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양 평 군 수 (관인생략)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
구 분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수리일자
2021-경기양평 경기도 양평군
일반 서종캠핑편의점 박정원 2026.10.12.
-0022 서종면 중미산로 419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2. ~ 2026. 10. 20. (9일간)
3.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자
- 법 제16조제2항 지정기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개점된 점포로 법 제16조제2항제2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포
나.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지정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담배판매인회양평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함.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4. 신청장소: 양평군청 별관 2층 일자리경제과 민생경제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640)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