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비 대상자 신청 공고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 기기 구입?교체를 지원하는 특용작물(버섯)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어 2026. 10. 23.(금)까지 각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2026) |
Ⅰ | 사업개요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임의자조금단체에 가입하고 거출금 납부한 경우 차년도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붙임 3> 참고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6년 예산 : 6,360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1,908, 융자규모 180, 자부담 등 3,000)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박수현 주무관 윤지원 | 044-201-2240 044-201-2242 |
지방자치단체 | 특용작물 담당과 | 특용작물 담당자 | 지자체 문의 |
Ⅱ |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임의자조금단체에 가입하고 거출금 납부한 경우 차년도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붙임 3> 참고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비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최대규모 | 국비 (20%) | 융자 (30%) | 지방비보조 (30%) | 자부담 (20%) |
법 인 | 600 | 120 | 180 | 180 | 120 |
농 가 | 200 | 40 | 60 | 60 | 40 |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 사업추진체계 |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사업수요 파악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시·도 |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시·군 |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2.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시·군 |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 | [선정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지자체(전년도 7~8월) |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 | 지자체(전년도 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2월~)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군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6.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추진 점검 : 분기별 1회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시·도, 시·군 |
○ 사업추진 점검 : 월별 1회(분기별 1회 현장점검)
○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건축물 | 10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기기 | 5년 |
《제 재》
시·도, 시·군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Ⅳ | 평가 및 환류 |
□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엑셀양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전년도 5월)
* 전년도 3~4월중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전년도 5월까지 공문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Ⅴ | 주요 변경사항 |
현행(2025) | 변경(2026) | 비고 |
Ⅰ. 사업개요 □ 지원 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 (신설) | Ⅰ. 사업개요 □ 지원 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 농업인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농업분야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 |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우선지원> - (신설) |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우선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 농업인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농업분야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 |
신설 | <붙임 3> 농가 안전교육 이수 관련 교육기관 현황 | ∘ 농업인 안전교육 기관 및 과정 안내 |
신설 | <붙임 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안내 |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
일반 현황 |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 개인 |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재배작물 | | 재배규모 | ㎡ |
소속 농가수 | | 사업참여 농가수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시설 규모 | 재배시설 | 간이(비닐)재배사 ㎡ | 판넬재배사 ㎡ | 콘크리트재배사 ㎡ | 기 타 ㎡ | 계 ㎡ |
부대시설 | ㎡ | ㎡ | ㎡ | 기 타 ㎡ | 계 ㎡ |
생산기기 | 식 | 식 | 식 | 식 | 계 식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천원) | 재배시설(재배사) |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
생산기기 등 |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
재원조달 (천원) | 합계 | 국 고 | 지방비 | 자부담 |
(소계) | 보조 | 융자 |
| | | | |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 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 | 대표자명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모사전송(FAX) | |
재배품목 | | 회원농가수 | 호 |
단지규모 | ㎡ | 시설재배규모 | ㎡ | 수출참여규모 | ㎡ |
기 지원액 (백만원) | 지원연도 | 년 | 사업명 | |
계 | 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 | | |
나. 생산현황
구 분 |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 품목별 생산량 | 소 득 액 (백만원) | 수출현황 |
수출량 | 수출금액 | 수출국가 |
품목 | 면적( ㎡) | 품목 | 생산량(톤) |
‘25(실적) | 합계 | | 합계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6(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 계 | 간이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타 | |
㎡ | ㎡ | ㎡ | ㎡ | ㎡ | ㎡ |
부대시설 | 집하시설 | 선별시설 | 예냉시설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기타 | |
㎡ | ㎡ | ㎡ | ㎡ | ㎡ | 대 | |
생산기기 | | | | | | | |
| | | | | | |
사업실적 | 품 목별 | 출 하 실 적 | GAP, 품질인증 등 (톤, %) | 규격출하 (톤,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계 | 공동출하 | 개별출하 | 수출 |
‘25년 | 물량 (톤) | | | | | / | / | |
금액 (백만) | | | | | / |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 세부내역 | 규모(㎡) 및 수량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 간) |
재배사 개·보수 | | | | 월별 작성 |
재배사 증․개축 | | | | ’26.3월 |
시설 및 장비 | <기기장비 명별로 세분화> - 난방기 | | | ’26.5월 |
- 배양대 | | | ’26.6월 |
- 스팀보일러 | | | ’26.9월 |
기 타 | | | | ’26.10월 |
계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 사업량 | 단가 (천원) | 사 업 비 (백만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합 계 | | | | | | | | |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 성 명 | 주 소 | 재배면적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사업계획(천원) | 비 고 (품 목)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1 | 홍길동 | | | 개보수 | 1동 | | | | | | 새송이 |
장비구입 | 냉방기 | | | | | | 양송이 |
배양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톤)
순위 | 성명 | 주소 | 품목 | 재배면적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사업계획(천원) | 비 고 (집행시기)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1 | | | | | 개보수 | 1동 | | | | | | ’26. 2~4월 |
장비구입 | 냉방기 | | | | | | ’26. 3~6월 |
배양대 | | | | | | ’26 .7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별지 제2호 서식)
* 각 시·도 및 시·군 담당자는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조기에 집행 추진
<별지 제4호 서식> - 엑셀양식 활용
특용작물시설(버섯등)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 ○○도
(단위: 천원)
회계연도 | 시 도 명 | 시 군구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불용 사유 |
계획 | 집행실적 (정산) | 대 비 (D/C) | 다음해 이월 | 불용 |
사업구분 | 세부사업 | 계획 (A) | 실적 (B) | 대 비 (B/A) | 계 | 국고 (C) | 지방비 | 계 | 국고 (D) | 지방비 | 국고 | 지방비 | 국고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등으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재배사(00㎡) 개·보수, 난방기 00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 개인 |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재배작물 | | 재배규모 | ㎡ |
소속 농가수 | | 사업참여 농가수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 락 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사업 계획 | 당초 | 종 류 | 사업내용 | 규모(㎡) 및 수량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 간) |
재배사 개·보수 | | | | 월별 작성 |
재배사 증․개축 | | | | ‘26.3월 |
시설 및 장비 | | | | ‘26.5월 |
기 타 | | | | ‘26.6월 |
변경 | 종 류 | 사업내용 | 규모(㎡) 및 수량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 간) |
재배사 개·보수 | | | | 월별 작성 |
재배사 증․개축 | | | | ‘26.3월 |
시설 및 장비 | | | | ‘26.5월 |
기 타 | | | | ‘26.6월 |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붙임 제1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등)사업 점검표
점검대상
○ 대상자명 : (개인/법인)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항 목 (사업단계) | 내 용 | 확인 여부 (O/X) |
사업 공고 | 「기본규정」 제5조, 제32조, 제33조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등 준수 여부 | |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 요건 | < 사업시행지침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여부(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시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
< 「기본규정」 제35조9항 별표6 >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 |
서류 제출 | < 「기본규정」 제34조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 붙임 서식)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상세히 첨부 ⇒ 기기교체 : 기존 제품명 및 구입하려는 제품명 상세히 첨부 - 농업경영정보 신규 및 변경 등록 확인(「기본규정」 제34조제5항) - 대출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6항 별지 제3호서식) - 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기본규정」 제34조제7항 별지 제4호서식(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 첨부)) -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
사업 신청서 | < 「보조금법」 제17조, 「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 사업성 검토(「기본규정」 제35조, 제36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성검토서)) -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 재무 안전성(「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기본규정」 제35조제6항) - 중복·편중 지원 여부(「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규정」 제3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신용조사서) | |
사업 계획 검토 | < 사업시행지침 > - 증축의 경우,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 |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시 총사업비 법인 600백만원, 농가 200백만원 한도 | |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 을 제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 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7조제6항) | |
-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
-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지원( 사업 신청년도 수출실적 확인 여부 ) | |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차광막 등), 농자재, 자주식 및 그 에 장착하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여부(단,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 확인 | |
대상자 확정시(공지) | < 「기본규정」 제51조, 제52조 > - 사업대상자 확정 공시 | |
사업 집행 | 교부 통지 | < 「보조금법」 제18조, 「기본규정」 제56조 별지 제7호서식 > -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교부 취소, 환수, 제제 및 벌칙 등 조건 명시 | |
집행 | < 「보조금법」 제34조, 「기본규정」 제54조, 제58조 > -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담보설정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법령에서 제시한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 (e나라도움 등록) | |
계약 | < 「기본규정」 제57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 계약 대상 * ① 2천만원을 초과 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 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 계약, ③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공사계 약, ④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사업 정산 | 정산 | < 「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8조, 제59조 > 사업 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끝났을 시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에 정 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 일 경우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 농업 경영정보의 등록 유지 여부 확인 | |
< 「보조금법」 제27조의2, 「기본규정」 제59조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를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에게 제출 | |
반납 | < 「기본규정」 제63조 >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가가치세 환금금 등 반납 조치 | |
사후 관리 | 자료 보관 | < 「보조금법」 제25조제3항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등)는 5년간 보관 | |
정보 공시 | < 「보조금법」 제26조의10, 「기본규정」 제64조 > -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 공시(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시 시정명령 조치) | |
중요 재산 | - 중요재산 취득 후 보고(「보조금법」 제35조,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 중요재산 사후관리, 처분제한(「기본규정」 제76조, 제77조) | |
기타 | 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안내문표준안 부착, 수시 확인·점검, 합동점검, 경영장부 기록 비치,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 「기본규정」 제72조, 제73조, 제75조제5항) | |
<붙임 제2호 서식>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사업내용: 재배사 개보수 00㎡
□ 사업예산: ( )백만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 여부
- 농산물자조금 납부(여/부)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여/부)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여/부)
평 가 항 목 |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평점 |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설계서, 견적서 등 포함) | 40 | 35 | 25 | 15 | 5 | |
2. 사업비 확보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서, 협동체제 구축 관련 자료 | 40 | 35 | 25 | 15 | 5 | |
3. 상반기 사업착수 가능성 (20점) | 20 | 15 | 10 | 5 | 0 | |
4. 지원자격 및 요건 | 충족 ( ) / 미충족 ( ) | 충족/ 미충족 |
5.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 대상 ( ) / 미대상 ( ) | 대상/ 미대상 |
6. 신청지원 이력 | - 지원횟수, 지원년도, 사업내용 등 기재 * 동일사업 지원가능 횟수 : 최대 3회까지 인정 | 가능/ 불가능 |
합 계 | ( )점 / 100점 |
사업추진일정 | - ’26.2~3월 : 장비구입 입찰 공고 등 - ’26.4월 : 00백만원 집행 예정 |
<붙임 3>
농가 안전교육 이수 관련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 교육대상/시기 | 주요 교육과정(’25.09.11.기준) | 이수증 발급 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 운영 (각 센터 문의) | 대면 교육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2시간) (1차시 이론, 2차시 실습) | 교육 종료 후 센터 발급 |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농진청) |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학습 + 정규과정(기간제) | 온라인 교육 |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등 | ‘나의 강의실 → 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http://rda.go.kr) |
농업교육포털 (농정원) | ·대상: 지역농업인· 농업근로자 ·시기: 정규과정 (공지기간), 공개과정(연중) | 온라인 교육 |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 |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 과정→ 수료증 출력/다운로드 (https://agriedu.net)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산업안전 보건공단) |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 온라인 교육 |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건관리체계구축 이해 등 | 수료 후 마이페이지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 (https://www.safetyedu.net) |
*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일한 교육이 아니라도 농업 분야 안전사고 예방 과정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사업 우선대상자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안전교육 이수 인정(우선대상자 인정)을 위한 필요조건
-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이수증(교육명, 주관기관, 교육시간, 성명, 이수일자 기재 필수)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
<붙임 4>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①(사망) 사망자 1명 이상, ②(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③(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 |
| |
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③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④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⑥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