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향남읍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10호
등록일2026-10-09
게시기간2026-10-09 ~ 2026-10-24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공고 제2026-110호
등록일
2026-10-09
향남읍
담당자/연락처
진민수 / 031-5189-6474
향남읍 공고2026 11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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