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89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공 고 명: 2026년 2기분 독촉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055-530-1617)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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