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우포생태따오기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88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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