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안)(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 34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안)
[아산]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아산시장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6.30.
사업의 종류 |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도로 사업 |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 70-4번지 일원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내접원 L=30m, 중앙교통섬 L=18m, 회전차로 L=6m) |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 아산시 충무로 126) |
2. 도로구역 결정사유: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6) ◦아산시 도로시설과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 2026. 10. 12.∼ 2026. 10. 26.(14일간)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041-635-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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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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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방도645호 신유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장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유리 70-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 |
「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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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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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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