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6-3523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운영원가 상승과 상수도 시설 투자 및 노후시설 개선에 대응하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요금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 “업종별 요율표” 개정
- 2027 ~ 2029년 3년간 매년 6% 상향조정, 가정용 누진단계 폐지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규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주소: (우)31508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온천동)
- 전화: (041)530-6481 / 팩스: (041)537-3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6.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 종 별 요 율 표 |
구 분 업종별 | 용구분(톤/월) | 톤당 단가(원)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20 | 770 | 820 | 860 |
21∼30 |
31이상 |
일반용 | 1∼50 | 1,270 | 1,360 | 1,460 |
51∼100 | 1,420 | 1,510 | 1,610 |
101∼300 | 1,570 | 1,660 | 1,760 |
301∼1,001 | 1,720 | 1,810 | 1,910 |
1,001이상 | 1,870 | 1,960 | 2,060 |
대중탕용 | 1∼500 | 1,270 | 1,360 | 1,460 |
501∼1,000 | 1,400 | 1,490 | 1,590 |
1,001∼1,500 | 1,530 | 1,620 | 1,720 |
1,500이상 | 1,660 | 1,750 | 1,850 |
공업용원수 | 1∼200 | 560 | 600 | 640 |
201이상 | 630 | 670 | 710 |
전용공업용 | 1∼200 | 690 | 730 | 780 |
201이상 | 830 | 880 | 930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업 종 별 요 율 표 구분 업 종 | 상 수 도 요 금 | 비 고 |
사 용 구 분 ( 톤 / 월 ) | 톤 당 단 가 (원) |
가정용 | 1~ 20 | 690 | |
21~ 30 | 930 |
31 이상 | 1,170 |
일반용 | 1~50 | 1,180 | |
51~100 | 1,420 |
101~300 | 1,570 |
301~1,001 | 1,670 |
1,001 이상 | 1,740 |
대중탕용 | 1~500 | 1,180 | |
501~1,000 | 1,390 |
1,001~ 1,500 | 1,480 |
1,501 이상 | 1,570 |
공업용 원수 | 1~200 | 530 | |
201 이상 | 590 |
전용 공업용 | 1~200 | 650 | |
201 이상 | 780 |
【별표 1】 업 종 별 요 율 표 구분 업 종 | 상 수 도 요 금 |
사용구분 ( 톤 / 월 ) | 톤당 단가 (원) | 비 고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20 | 770 | 820 | 860 | |
21∼ 30 |
31 이상 |
일반용 | 1∼50 | 1,270 | 1,360 | 1,460 | |
51∼100 | 1,420 | 1,510 | 1,610 |
101∼300 | 1,570 | 1,660 | 1,760 |
301∼1,001 | 1,720 | 1,810 | 1,910 |
1,001 이상 | 1,870 | 1,960 | 2,060 |
대중탕용 | 1∼500 | 1,270 | 1,360 | 1,460 | |
501∼1,000 | 1,400 | 1,490 | 1,590 |
1,001∼1,500 | 1,530 | 1,620 | 1,720 |
1,501 이상 | 1,660 | 1,750 | 1,850 |
공업용 원수 | 1~200 | 560 | 600 | 640 | |
201 이상 | 630 | 670 | 710 |
전용 공업용 | 1~200 | 690 | 730 | 780 | |
201 이상 | 830 | 880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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