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솜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을 실시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2027년 솜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공고'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관기간 : 2027. 1. 1 ~ 6. 30(6개월간) 기간 중 대관 가능일
2.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25(수)
3.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평일 09:00 ~17:00 / 점심시간 제외)
4. 제출서류
가. 대관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신청자와 연락 가능한 E-메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연계획서(별지2호 서식)1부
다. 부대시설 사용계획(솜리문화예술회관) 1부
라. 대관허가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솜리문화예술회관) 1부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2027년 상반기 솜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술의전당 공고 제 호
2027년도 상반기 솜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공고
익산예술의전당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7년도 상반기 솜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익산예술의전당 관장
1. 대관시설
시 설 명 | 구 분 | 관 람 석 | 소재지 |
솜리문화예술회관 | 중공연장 | 556석 (장애인석 포함) | 익산시 마동 |
솜리문화예술회관 | 소공연장 | 250석 (장애인석 포함) | 익산시 마동 |
솜리문화예술회관 | 전시실1층 | 52평(171㎡) | 익산시 마동 |
솜리문화예술회관 | 전시실2층 | 103평(340㎡) | 익산시 마동 |
2. 대관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3(월)
○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25(금) 17:00까지 / 3일간
3.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연락처 063-859-5279
※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수신 확인 필수(미확인 시 누락 책임 불가)
○ 방문 접수
- 솜리문화예술회관 사무실(마동 선화1로 106 솜리문화예술회관1층)
- 접수시간 : 09:00 ~ 12:00, 13:00 ~ 17:00(평일에 한함)
4. 대관신청 가능일
○ 대관기간 : 2027. 1. 1. ~ 6. 30.[6개월간]
○ 월별 대관 가능일(별지 첨부)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대관 불가(무대 안전점검)
- 공연장 운영시간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가능시간 확인 후 신청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5. 대관선정 및 결과발표
○ 대관선정 방법
-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 반되지 않는 공연 작품을 대상으로 대관심의를 거쳐 선정함
○ 결과발표 : 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통보(대관 선정된 공연)
6. 계약체결 : 허가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대관료의 10%납부
7. 제출서류
가. 대관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신청자와 연락 가능한 E-메일,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연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 공연계획서 내용은 대관심의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내용, 기획의도, 공연시간, 출연자 및 출연단체의 약력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대시설 사용계획(솜리문화예술회관) 1부
라. 대관허가조건 및 대관자 준수사항(솜리문화예술회관) 1부
마.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게시 :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iksan.go.kr) 〉커뮤니티〉공지사항
8. 사용허가 제한사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연장 시설 및 대관 운영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단체(개인)
- 특정인이나 단체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사용허가의 취소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프로그램변경, 출연진변경, 주최·주관사 변경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된 내용과 실제 공연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문의전화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관담당 : 063-859-5279
대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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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익산예술의전당 대관신청서
공연(전시)명칭 | |
신청인 | 단 체 명 | | 연락처(담당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이메일 | |
주 소 | ※ 대관료 고지서 받으실 주소/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이동전화 | |
주 소 | |
사 용 목 적 | □클래식음악 □연극·무용 □뮤지컬·오페라·발레 □행사·대중음악 □녹음 □촬영 □전시 □ 교육·세미나 □ 기타( ) |
사용 시설 | 기본시설 | □ 대공연장 □미술관(1층, 2층)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1층, 2층) 기타( ) |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 음향시설 □기타( ) |
대관 일자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일간)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2시) |
설 치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리 허 설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회 |
공연(전시) 일시 | 1회차 공연(전시)시작시간 - 20 년 월 일 ( 시) 2회차 공연(전시)시작시간 - 20 년 월 일 ( 시) |
철 수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공연(사용)내용 | |
관람료(입장료) | |
첨부 : 1. 공연(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
위와 같이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공연 전시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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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1. 개 요 |
공 연 명 |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
공연취지 및 내용 | |
공연시작시간 | | 소요시간 (러닝타임) | | 인터미션 | |
예정관람료 | | 관람연령 | | 출연인원 | |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일 시 | 공 연 명(전시․행사) | 공 연 (내용) | 장 소 |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 관련 포스터, 팸플릿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성 명 | 생년월일 | 경력 및 프로필 | 주 소 (읍․면․동까지 기재) |
| | | |
| | | |
| | | |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 (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부대시설사용계획서(솜리문화예술회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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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시설 사용료(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평일 기준) | 산 출 내 역 | 비 고 |
공 연 | 행 사 |
중공연장 (556석) | 1일 | 220,000 | 450,000 | | 1) 토 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준비/철수 대관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22:00이후 사용은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1회는 오전,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5) 1일은 09:00~22:00를 말함. |
오전 | 50,000 | 100,000 | |
오후 | 70,000 | 150,000 | |
야간 | 100,000 | 200,000 | |
소공연장 (250석) | 1회 | 80,000 | 오전 |
오후 |
야간 |
전 시 실 | 지하 (165㎡) | 주간 1일 | 20,000 | | 1) 주간 1일 : 09:00 ~ 18:00 2) 야간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
1층 (179㎡) | 22,000 | |
2층 (298㎡) | 36,000 | |
회의실(47㎡) | 3시간 | 30,000 | |
합 계 | | |
가. 공연장은 심야(22:00) 이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과 사전협의 후 사용 가능함
나. 전시실 대관기간은 전시,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며, 주간 1일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으로 한다.
다. 사용 기준시간 초과 시
1) 1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부과함
2)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다음회 1회 대관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부과함
라. 개별 기준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마. 기본시설 이외 부대시설은 별도 사용료 기준에 따름
※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2.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 시설명 | 기 준 | 사용료 | 산 출 내 역 | 비 고 |
냉방 ․ 난방 | 중공연장 | 2시간당 | 140,000 | | - 6월~8월은 냉방 의무가동 - 12월~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 냉·난방 추가(1시간) 중공연장 : 50,000 소공연장 : 40,000 전 시 실 : 3,000 |
소공연장 | 2시간당 | 100,000 | |
전시실 | 지하1층 | 주간 1일 | 30,000 | |
1층 | 주간 1일 | 30,000 | |
2층 | 주간 1일 | 40,000 | |
소회의실 | 1회 | 20,000 | |
조명 ․ 효과 | 기본조명 | 1회 | 30,000 | | - 특수조명 설치,철거 및 운용 인력 별도 |
팔로우스포트 라이트 | 1회 | 20,000 | | - 운용인력 별도 |
드라이아이스 | 1회 | 10,000 | | - 재료비 및 운용인력 별도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함) |
포그머신 | 1회 | 30,000 | | - 운용인력 별도 |
음향 ․ 영사 | 녹 음 | 1회 | 20,000 | | - 음향 장비 운용 인력 별도 - 녹음(USB), 녹화(SD카드) 별도 (대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중공연장만 가능) - 빔프로젝터 운용시 노트북 및 진행인력 동반 필요 - 자막기 운용시 노트북 및 진 행인력 동반 필요 |
녹 화 | 1회 | 30,000 | |
마이크(2대) | 1회 | 10,000 | |
음향콘솔 | 1회 | 20,000 | |
빔프로젝터 | 1회 | 30,000 | |
모니터스피커 | 1공연 | 10,000 | |
무대 장치 | 음향반사판 | 1공연 | 40,000 | | - 운용인력 및 재 료비 별도 (대관자가부담하여야함) - 무대장치 설치 및 철거인 력 별도 |
오케스트라피트 | 1회 | 30,000 | |
덧마루( ㎡당) | 1공연 | 1,500 | |
댄스플로어 | 1공연 | 60,000 | |
보면대,의자 (20개 이상) | 1공연 | 40,000 | |
악기 | 피아노(외산) | 1공연 | 50,000 | |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 자만 가능 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피아노(국산) | 1공연 | 30,000 | |
TV 중계 및 외부기자제 촬영 | 1회 | 100,000 | | |
합 계 | |
(* 1공연은 1일 1작품이 기준이며 리허설 포함)
대관허가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솜리문화예술회관).hwpx
한글 첨부 본문
솜리문화예술회관 허 가 조 건 및 준수사항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가 계약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공연장에 제출 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공연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부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연장의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연장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공연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기간 중 공연장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 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연장에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에 의거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공연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의 반입 및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2. 공연장 내에서는 정치활동, 포교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은 할 수 없다. 13.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4. 동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연장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공연장의 해석이 우선한다. |
준수사항 1. 사용자는 공연 20일 전까지 전당이 요구하는 스태프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스태프 회의의 참석자는 공연 전반을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담당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2. 예술회관이 공연 진행 시 지원하는 감독은 무대 · 음향 · 조명감독 각 1인이며, 공연 진행 관련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각 파트별 2명 이상 인력을 대동 해야 한다. 3. 공연 장비의 반입 및 철거 시, 사용 시간 내에 사용자측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술회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공연 장비의 반입 · 설치 · 리허설 · 철거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연 진행 스태프를 제외한 출연자 가족 등의 무대와 객석 이동 및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공연 장비 외 음식물, 꽃다발, 화환 등은 객석 내에 반입이 불가하다. 6. 화환, 화분 등은 예술회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입한 후, 당일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회수 후 환경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장소는 예술회관의 사전승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상품 판매 및 홍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8. 사진 촬영이나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술회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의 촬영은 협의 후 가능하다. 9. 사용자는 전당이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대 반입 및 반출 시 모든 물품은 담당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대 시설 사용 시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방염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염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공연 셋업은 담당 직원의 안전 여부가 확인된 후에 시작할 수 있다. - 무대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약류 및 유류, 가스통 등의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다. -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장비 등을 설치할 때는 무대감독과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 리허설 · 공연 진행 시 출연자 및 관객에게 위협이 되는 연출은 제한될 수 있다. - 출연자/스태프 외 무대 출입은 절대 금한다. - 스태프 회의 시 협의한 부대시설 사용 내용에 따라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 - 무대, 분장실, 객석, 로비 등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기념촬영은 리허설 시에만 가능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무대 안전과 원활한 철수를 위해 촬영이 금지된다. - 공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공연 시 회당 준비시간은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관객 입장(HOUSE OPEN)시간 : 공연 시작 30분 전을 원칙으로 함) |
사용자는 위의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모두 준수 할 것을 서약함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20 년 월 일
사용자(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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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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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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