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인기검색어
행복주택
동일
임대아파트
동일
에코델타시티
동일
매입임대
동일
센텀2지구
동일
오시리아관광단지
동일
풀리페
동일
전세임대
동일
영구임대
동일
서부산
동일
BMC 청약센터
민원신청
증명서발급
임대 알림서비스 신청
납부금 조회·신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TOP
BMC 소식
BMC 소식
사업안내
분양/임대/보상
고객센터
정보공개
ESG경영
공사소개
공지 및 공고
공지 및 공고
채용공고
발주 · 입찰
분양공고
공지사항
분양공고
임대공고
보상공고
분양공고
URL
에코19BL 무순위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작성일 :
2026.10.12
1
작성자 :
주택사업처
문의처 :
051-810-1433
에코19BL 무순위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에코19BL 무순위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364 kb]
다운로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download.do
PDF 첨부 본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공공분양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 19BL
▮공급대상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공공분양주택 953세대 중 잔여 1세대 [전용면적 84㎡A 1세대]
▮ 부산 에코델타시티 19BL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주관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 극동건설(주) / ㈜대성문 / 흥우건설(주) / ㈜신화종합건설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18BL)과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금회 청약 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elife.co.kr/Posm_list01.action?commonMap.CD_BIZ_LND=200026)을
통해 상품과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유의 사항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외국인 청약불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을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위치,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공급 세대는 2026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시공되어,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변경(취소)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입주 시까지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대금을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의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입주일(열쇠수령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2025.04.29.)이며 최초입주일은(2025.04.30.)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대성문, 흥우건설(주), ㈜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대성문, 흥우건설(주), ㈜신화종합건설]입니다.
■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유의 사항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에 적용한 중도금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24.)를 준용하오니 해당 모집공고(부산도시공사홈페이지 BMC 소식-공지및공고-분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810-1433, 051-810-143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재당첨제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공공분양주택 비규제지역 없음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07.13.)로부터
없음 적용 공공택지
1년이 경과하여 현재 전매제한 없음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10.26.(월) ~ 2026.10.27.(화) 2026.11.06.(금)
일정 2022.06.24.(금) 2026.10.12.(월) 2026.10.19.(월) 2026.10.22.(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 공통 유의사항
■ 부산도시공사 문의 전화(051-810-1433, 051-810-1438)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6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취소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마이너스옵션 변경,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
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므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Posm_list01.action?commonMap.CD_BIZ_LND=200026)
등으로 상품과 입지여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2.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4.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 2 -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청약신청 유형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
2 단지 유의사항
■ 본 무순위(사후)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2.(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5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9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2.)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사항입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6.10.26.(월) ~ 2026.10.27.(화) 2026.11.06.(금)
일 정 2026.10.19.(월) 2026.10.22.(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부산도시공사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현장접수 불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9층 주택사업처)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비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최초당첨자 발표일(2022.11.08)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전매제한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주체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선정방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4 -
4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 19BL
■ 공급규모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공공분양주택 953세대 중 잔여 1세대 [전용면적 84㎡A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 주택형 계약 세대별
모델 약식표기 주거 주거 기타 지하 동·호수 총공급 세대수
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소계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 주차장
2026910255 01 084.9821A 84A 84.9821 27.2684 112.2505 4.4381 44.4760 161.1646 56.8506 113동 1303호 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부터의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입주일(열쇠수령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아파트 총 공급 금액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동 호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분양가 계약시 입주지정기간(2026.12.21.까지)
084.9821A 84A 113-1303 477,700,000 47,770,000 429,93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방법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
분양대금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지정기간까지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단지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세대방문관람 등 불가)
■ 발코니 확장 금액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확장 금액
계약시 입주지정기간(2026.12.21.까지)
84A 1,310,000 131,000 1,179,000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시공이 진행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방법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
발코니 확장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지정기간까지
※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잔금도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13동 1303호 계약자 → ‘1131303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내역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6 -
주택형 계약금(10%) 잔금(90%)
동 호수 분류 품목 내역 공급금액
(약식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80,000 648,000 5,832,000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냉장고+김치냉장고 5,700,000 570,000 5,13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1,160,000 116,000 1,044,000
빌트인 전기오븐 컨벡션 스팀 오븐레인지 650,000 65,000 585,000
하이브리드 쿡탑 및 인덕션 보리더스 인덕션 1,950,000 195,000 1,755,000
주방 수납장 주방 대형 팬트리장(인출식서랍 포함) 1,750,000 175,000 1,575,000
침실1 드레스룸 가구 대형 화장대+붙박이장 3,650,000 365,000 3,285,000
084.9821A
113 1303 유상옵션 침실1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 2,600,000 260,000 2,340,000
(84A)
바닥 광폭동조플랙스강마루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모던플랙스 143mm) 1,450,000 145,000 1,305,000
디자인패널 거실 창주변+거실1개면+복도 일부면 1,400,000 140,000 1,260,000
욕실 특화상품 욕실1+욕실2_복합환풍기+세면대 하부장+비데일체형 양변기 2,720,000 272,000 2,448,000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천장 시트패널(우물천장 내부)+침실2,3
조명 특화상품 4,938,000 493,800 4,444,200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현관 특화상품 오픈 현관장+조명+신발 살균기+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 그레이유리) 2,800,000 280,000 2,520,000
계 (113동 1303호) 37,248,000 3,724,800 33,523,200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방법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추가선택 품목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추가선택 품목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지정기간까지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 컨소시엄과 고객 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 품목(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 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인지세 : 부산도시공사, 계약자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인지세 : 디엘이앤씨(주), 계약자
- 7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6.10.22.(목) ~ 2026.10.3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 제공일시 : 2026.10.2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8 -
■ 서류제출 일자 및 장소
서류제출 일자 2026.10.26.(월) ~ 2026.10.27.(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 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9층 주택사업처)
■ 공통 안내사항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서 류 유 형
구 분 추가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
○ 본인
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배우자 및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
세대구성원
등록표등본 제출
공통서류 ○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
○
세대구성원 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9 -
서 류 유 형
구 분 추가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2.)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당사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본인 및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통보를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자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신청시 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추가제출 ○ 위임장 - • 당사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서류(본인외
모두 제3자)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서류유형
구 분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금수납 불가)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계좌 상이,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인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계약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본인 직접 계약)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 10 -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분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세액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인지세) - 분양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인지세 : 부산도시공사, 계약자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 인지세 : 디엘이앤씨(주), 계약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위임장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당사 비치)
제3자 본인
대리계약 시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추가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본인 이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소유하지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않은 것으로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보는 경우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11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6.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2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위약금 발생 등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모든 분양대금은 입주예정자(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잔금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잔금 중 어느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 납부 기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6.12.21.)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 이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부터의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입주일(열쇠수령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 중 선 도래하는 날 부터는 입주예정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 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회사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주체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605-82-05238
디엘이앤씨(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676-87-01904
극동건설(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401호(대연동, 세웅빌딩) 201-81-45083
시공업체 ㈜대성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7, 2층(연산동) 603-81-52586
흥우건설(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6(중앙동4가) 601-81-18490
㈜신화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80, 1001호(광안동, 희원빌딩) 605-81-2180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