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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2026-10-12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게시기관부산도시공사
지역광역도시공사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mc.busan.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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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인기검색어 행복주택 동일 임대아파트 동일 에코델타시티 동일 매입임대 동일 센텀2지구 동일 오시리아관광단지 동일 풀리페 동일 전세임대 동일 영구임대 동일 서부산 동일 BMC 청약센터 민원신청 증명서발급 임대 알림서비스 신청 납부금 조회·신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TOP BMC 소식 BMC 소식 사업안내 분양/임대/보상 고객센터 정보공개 ESG경영 공사소개 공지 및 공고 공지 및 공고 채용공고 발주 · 입찰 분양공고 공지사항 분양공고 임대공고 보상공고 분양공고 URL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작성일 : 2026.10.12 1 작성자 : 주택사업처 문의처 : 051-810-1433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914 kb] 다운로드 에코18BL 무순위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에코19BL 무순위청약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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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6. 24.(금)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1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9층 953세대 (전용면적 68㎡A 18세대 / 68㎡B 6세대 / 71㎡A 9세대 / 79㎡A 71세대 / 79㎡B 138세대 / 84㎡A 457세대 / 84㎡B 68세대 / 84㎡C 183세대 / 84㎡P 3세대) 부산 에코델타시티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19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 / 극동건설㈜ / ㈜대성문 / 흥우건설㈜ / ㈜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 / 극동건설㈜ / ㈜대성문 / 흥우건설㈜ / ㈜신화종합건설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의 내용은 분양주 체 홈페이지(www.elif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51-751-5535)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 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 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는 청약홈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 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경우(이자후불제)에도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중도금대출이 총 분양대금의 50%이내에서 대출 가능함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인 중도금 6회차(10%)는 자력으로 계 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업체, 분양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해당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 ■ 본 아파트는 2022.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은 2022.3.14.(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4391호)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6.24.(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자격 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 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 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 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2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구분 주요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 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가입 6개월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가입 24개월 이상 가입 24개월 이상 가입 24개월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청약통장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자산기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공급시 청약통장 신청 자격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 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등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 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ㄴ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 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에는 모두를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 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 또는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소수점 이하 절상)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 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 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 4 -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 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제한기간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1순위 일반1순위 특별공급 기타지역 특별공급 일반공급 해당지역 구 분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다자녀, (울산광역시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및 경상남도 (예비입주자 포함) (예비입주자 포함) 거주자) 거주자) 2022.07.14.(목) 2022.07.30.(토) 2022.08.29.(월) 일 정 2022.07.04.(월) 2022.07.05.(화) 2022.07.06.(수) 2022.07.07.(목) 2022.07.13.(수) ~2022.07.27.(수) ~2022.08.08.(월) ~2022.09.07.(수) 개별조회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10:00~17: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방 법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은 변경 될 (09:00~17:30) 가능) 수 있습니다. ▣ 분양주체 주택전시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 주소 장 소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제출서류는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를 참조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주체 홈페이지를 통 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 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공고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 Ⅰ. 청약 신청자 안내사항 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관련하여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분양주체에서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검색(확인)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 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 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 - 7 -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 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 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 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는 불가능함 2.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각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 자산보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 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청자의 자산보유 산정 시점 및 적용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자산보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합니다. 자산보유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며, 조회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산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지정계약일 이전까지는 자산보유 현황이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모집공고일 현재 자동차 3천만 원 보유하였으나, 모집공고일~조회일 이전 5천만 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조회일 에는 5천만 원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의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 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자산보유 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산보유자료 제공기관(자산보유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8 -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보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분양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표1>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물 주 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215,500,000원 (건물+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토지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 라 매년 10%를 감가상각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35,570,000원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X {1-0.1X경과년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 불가 시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9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 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금액 산정 시점 및 적용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득산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일로 합니다. 소득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며, 조회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계약일 이전까지는 소득현황이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우선공급(70%)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일반공급(30%)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無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有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신혼부부 배우자소득 無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일반공급(30%) 배우자소득 有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8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53,753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특별공급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 다. - 10 -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분양주체에서는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분양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 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자활근로소득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소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 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금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급여, 사학연금관리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관리공단: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보상급여 등 - 11 - Ⅱ.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1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9층 953세대(전용면적 68㎡A 18세대 / 68㎡B 6세대 / 71㎡A 9세대 / 79㎡A 71세대 / 79㎡B 138세대 / 84㎡A 457세대 / 84㎡B 68세대 / 84㎡C 183세대 / 84㎡P 3세대) - 특별공급 807세대(기관추천 95세대, 국가유공자등 47세대, 다자녀가구 95세대, 신혼부부 285세대, 노부모부양 47세대, 생애최초 238세대 포함), 일반공급 1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경비실(2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통합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스카이라운지, 에듀센터(독서실, 스터디룸), 키즈스테이션, 그린카페, 개인스튜디오 등 2. 공급대상 세대당 주택면적(㎡)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공급 그 밖의 세대별 최하층 약식 총공급 일반공급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면적(㎡) 공용 면적(㎡) 대지지분 우선배정 표기 계약면적 세대수 세대수 (㎡) 세대수 (㎡)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 하 기관 국가 다자녀 신혼 생애 노부모 소계 면적 면적 면적 주차장 추천 유공자 가구 부부 최초 부양 01 68.9754A 68A 68.9754 22.5117 91.4871 3.6026 36.0983 131.1880 46.1426 18 2 1 2 5 4 1 3 2 02 68.9911B 68B 68.9911 23.2673 92.2584 3.6034 36.1065 131.9683 46.1531 6 - - - 3 2 - 1 1 03 71.8104A 71A 71.8104 23.2039 95.0143 3.7507 37.5820 136.3470 48.0390 9 1 - 1 3 2 - 2 1 04 79.9860A 79A 79.9860 26.7753 106.7613 4.1777 41.8607 152.7997 53.5084 71 7 4 7 21 18 4 10 4 공공 2022000398 05 79.9995B 79B 79.9995 26.3963 106.3958 4.1784 41.8678 152.4420 53.5174 138 14 7 14 41 35 7 20 8 분양 주택 06 84.9821A 84A 84.9821 27.2684 112.2505 4.4387 44.4754 161.1646 56.8506 457 45 23 45 136 114 23 71 31 07 84.9893B 84B 84.9893 26.9206 111.9099 4.4390 44.4792 160.8281 56.8555 68 7 3 7 21 17 3 10 4 08 84.9927C 84C 84.9927 27.3797 112.3724 4.4392 44.4810 161.2926 56.8577 183 19 9 19 54 45 9 28 11 09 84.9964P 84P 84.9964 33.5021 118.4985 4.4394 44.4829 167.4208 56.8602 3 - - - 1 1 - 1 - 합 계 953 95 47 95 285 238 47 146 6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또 는 ㎡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에서의 기타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 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 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12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각종 홍보홍보물에 표현된 주택형 등은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주택전시관 방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 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원) 약식 해당 계약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 30% 주택형 동 / 호 구분 층구분 공급금액 표기 세대수 계약시 2023-01-25 2023-05-25 2023-09-25 2024-02-23 2024-06-25 2024-10-25 입주 시 2층 2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3층 2 373,80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112,140,000 68.9754A 68A 111동(2,3,4호) 4~9층 12 377,70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113,310,000 10층 이상 2 381,60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80,000 2층 1 361,20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108,360,000 68.9911B 68B 111동(1호) 3층 1 369,10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4~7층 4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2층 1 400,30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120,090,000 3층 1 408,40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122,520,000 71.8104A 71A 111동(2,3,4호) 4~9층 6 412,50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123,750,000 10층 이상 1 416,50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124,950,000 1층 3 427,10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128,130,000 101동(3호) 2층 4 436,20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130,860,000 106동(3호) 79.9860A 79A 3층 4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107동(3호) 115동(3호) 4~9층 2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10층 이상 36 454,40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136,320,000 2층 1 425,60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127,680,000 3층 1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130,410,000 111동(5호) 4~9층 6 439,20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131,760,000 10층 이상 1 443,80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79.9995B 79B 1층 5 412,10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123,630,000 102동(3호),103동(3호) 104동(3호),105동(3호) 2층 7 421,10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126,330,000 108동(3호),109동(3호) 3층 7 430,20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129,060,000 114동(4호) 4~9층 42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130,410,000 - 13 - 10층 이상 68 439,20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131,760,000 102동(1,2호), 103동(1,2호) 1층 20 449,10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134,730,000 104동(1,2호), 105동(1,2호) 2층 26 458,60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137,580,000 108동(1,2호), 109동(1,2호) 3층 26 468,20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110동(1,2,3호), 111동(6호) 112동(1,2,3,4호), 113동 4~9층 148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1,2,3,4호), 114동(1,2호) 10층 이상 153 477,70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143,310,000 84.9821A 84A 1층 4 444,30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101동(2호) 106동(2호) 2층 5 453,80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136,140,000 107동(2호) 3층 5 463,40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114동(3호) 4~9층 30 468,20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115동(2호) 10층 이상 40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2층 4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101동(4호) 106동(4호) 3층 4 490,60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147,180,000 84.9893B 84B 107동(4호) 4~9층 24 495,30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148,590,000 115동(4호) 10층 이상 36 500,10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50,030,000 1층 1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2층 1 449,50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134,850,000 110동(4호) 3층 1 459,10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137,730,000 4~7층 4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84.9927C 84C 1층 6 435,20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130,560,000 101동(1호),102동(4호) 103동(4호),104동(4호) 2층 10 444,80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133,440,000 105동(4호),106동(1호) 3층 10 454,30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08동(4호),107동(1호) 4~9층 60 459,10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137,730,000 109동(4호),115동(1호) 10층 이상 90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106동(3호),107동(3호), 84.9964P 84P 10층 이상 3 554,70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166,410,000 115동(3호)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 극동건설(주) / (주)대성문 / 흥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주)대성문, 흥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주)]이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에 반드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비(유상옵션), 제세공과금(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 및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기타공 용 면적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되며, 납부순서는 연체금을 공제한 후 지정 납부금액 공제 순으로 계산됩니다. - 14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예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 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2001동 1502호 계약자 → ‘20011502홍길동’ / 2003동 702호 계약자 → ‘20030702홍길동’)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15 - 4.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은 선택불가) ■ 품목 상세 구 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시공되지 않는 품목)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바닥재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재료분리대 벽, 천장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도장, 거실아트월, 주방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조명기구 매입 등기구(욕실제외),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벽/천장 직부형 등기구, 욕실 등기구, 가구 부착형 등기구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타일(바닥, 벽), 천장,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욕실 바닥배수 슬리브(전기 배관/배선)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주방가구 설비배관, 자동식소화기(렌지후드 관련), 주방 배기덕트 후드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주방 TV 문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PL창호, 실외기 그릴창 가구류 및 월패드,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단, 욕실제외),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 일체 및 가구 부착형 기타 침실1), 현관생활안내기 전기/통신 스위치/콘센트류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 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 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등)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 (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16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으로 인한 건설자재 폐기물 등은 해당 입주민이 처리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민에게 청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동별 최상층 층수 68A 68B 71A 79A 79B 84A 84B 84C 84P 6~10층 이하 26,458,000 26,681,000 27,478,000 - 30,769,000 32,462,000 - 32,498,000 - 11~15층 이하 - - - - - 30,459,000 - - - 16층~25층 이하 - - - 29,289,000 29,189,000 30,795,000 30,702,000 30,829,000 32,510,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 추가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납부 일정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비고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3-01-25) (입주시) 68A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68B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71A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79A 2,010,000 201,000 201,000 1,608,000 79B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84A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84B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C 4,750,000 475,000 475,000 3,800,000 84P 4,610,000 461,000 461,000 3,688,000 - 17 - ■ 발코니 확장비 납입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비)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 능)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01동 701호 계약자 → ‘2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등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등에서 필히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 대는 비확장 발코니(다용도실 등)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 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8㎡B(111동), 71㎡A(111동), 84㎡B(101,106,107,115동)은 세대에 오픈발코니가 설치되므로 주택전시관 등에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8 - ∙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는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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