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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주택관리과2026-10-12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4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조사기본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 예정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구청 정문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마. 공고기간: 2026. 10.12. ~ 2026. 10.2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40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 4. 공고대상 및 내역 문서 제목 | 위반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1차 안내 | 방이동 1*3-2* | 이*선 김*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길 3*-1*, 3*1호(방이동, 파*하우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길 3*-1*, 4*1호(방이동, 파*하우스) |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예정통지 | 가락동 1*5-1* | 정*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 7*2동 4*1호(이매동, 아*마을) | 5.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행정처분 안내 및 문의: 송파구청 주택관리과(02-2147-2971) 7. 의견제출: 위 공고기간 중에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정비기간 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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