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29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0.
송 파 구 청 장
1. 내 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성 안내와 영상 녹화가 가능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이동형 CCTV를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설치
3.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https://www.songpa.go.kr)
4. 대상 및 장소
연번 | 주소 | 단속개시일시 | 운영시간 | 비 고 |
1 | 동남로8길 3-12 | 2026. 11. 1. | 24시간 | - |
2 | 새말로15길 14-17 |
3 | 동남로3길 11 |
4 | 백제고분로50길 19-19 |
5 | 삼전로13길 38 |
6 | 풍납동 478-1 |
7 | 풍납동 126-190 |
8 | 송파동 111-5 |
9 | 마천동 84-10 |
10 | 거마로 24길 6 |
5.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0. ~ 2026. 10. 31.(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행정과로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1】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청소행정과 청결관리팀
(☎ 2147-2865, Fax. 2147-3875) ※ FAX 발송 후 반드시 수신 확인 요함
7. 기타 세부사항은 송파구청 청소행정과(담당자 정경식, ☎02-2147-2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