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대체압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강제(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19.(7일간)
나. 공고대상 및내용:붙임참조
다. 강제(견일)처리: 2026. 10. 19. 이후
붙임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 끝.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pdf
PDF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880호
무단방치차량 강제견인 공시송달 공고
진도군 진도읍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
유자 사망‧ 소유자 미상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기타 사유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9일(7일간)
3. 대상차량 : 8대(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소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 해당 차량을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절차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폐차) 후 100 ~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및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061-540-3494)
2026년 10월 12일
진도군수
진도군 공고 제 2026-880호
강제견인 처리 대상 내역(8대)
차 량 소유자
연번 차량 차량 사진 방치장소
차 명 성명
번호
진도읍
1 G80 193수2549 손OO 남산로 106
(전진공업사)
진도읍 남산로
2 QM6 248구2161 이OO
106(전진공업사)
차 량 소유자
연번 차량 차량 사진 방치장소
차 명 성명
번호
㈜OO
진도읍 남산로
3 오피러스 27로9918 모터스
106(전진공업사)
코리아
진도읍 남산로
4 SM3 19오9136 김OO
106(전진공업사)
차 량 소유자
연번 차량 차량 사진 방치장소
차 명 성명
번호
진도읍 남산로
5 산타페 19머3985 문OO
106(전진공업사)
베뉴(VEN 진도읍 남산로
6 314소4923 ㈜바OO
UE) 106(전진공업사)
차 량 소유자
연번 차량 차량 사진 방치장소
차 명 성명
번호
제네시스( 진도읍 남산로
7 27거6742 김OO
GENESIS) 106(전진공업사)
OO유통
진도읍 남산로
8 이-마이티 91보7629 영농조합
106(전진공업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