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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2026-10-1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7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1. 우리 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0.(3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 은광폐차장 (☏061-544-0078)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50무8846, 59두3107 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폐차)할 경우 제86조,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20~30만원)을 받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100~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해관계인이 기한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바.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교통행정팀(☏ 061-54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 - 877호 무단 방치자 동차 강제 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1.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1. 10.(3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 보 관 장 소 : 은광폐차장 (☏061-544-0078)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50무8846, 59두3107 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폐차)할 경우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20~30만원)을 받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100~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바.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교통행정팀(☏ 061-54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진 도 군 청 진도군 공고 제 2026 – 877호 강제폐차 처리 대상 내역(2대) 연 차량 소유자 차량사진 방치장소 번 차명 차량번호 성명 유한회사 의신면 송정리 684-1 1 베라크루즈 50무8846 OO유통 (죽청 마을회관 인근) 주식회사 임회면 석교길 44 2 트라제XG 59두3107 OO자원 (임회면사무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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