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촌동
공고번호오산시 남촌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후에도 거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
2. 공고대상자: 경기도 오산시 죽담로 박○길
3.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 고 내 용: 직권조치사항 및 직권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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