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 폐업사실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GS25 원동원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2026–1744호
담배소매인 폐업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 폐업사실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오 산 시 장
1. 폐업상황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폐업일 |
GS25 원동원룸점 |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7번동길 1, 1층 일부호 (원동) | 2026.10.8. |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0.(화) 18:00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오산시청 3층 민생경제과(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7558) ※우편접수 불가
4. 신청자격
가.「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개점 상태인 점포이어야 함.
- 개점상태의 기준
: 고정된 평면형 간판(일반적인 크기와 표기 형태이어야 하며, 접착형 시트지나 현수막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현장 판매 가능한 상품 상태 (매대 비중의 50% 이상 진열, 유통기한 준수), 계산기(포스기) 및 업소용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거리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함. (2022. 1. 1. 개정규칙 시행)
※ 단, 개정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경우 2026. 12. 31.까지 1회에 한해 종전 규칙(50m 이상)을 적용함. ①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100m 이상)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의 경우에는 개정규정(100m 이상)을 적용) ※ 신청 후 불이익(지정불가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해당여부 사전확인 必 |
5.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나. 신청인 신분증
다.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
바.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류는 보완 불가
6. 기 타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하며,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우선지정 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지정 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7. 추첨일시 : 추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