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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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30임
11-38임
11-45도
11-31대
11-39대
11-48임
11-79대
11-44임
11-40대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3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52임
106-49도
106-15대
106-51공
106-14도
106-4도
106-13임
106-3대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14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53임
106-52임
106-25대
106-49도
106-15대
106-16도
106-26대
106-4도 106-14도
106-51공
106-27임
106-3대
106-13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15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27임
106-3대
106-28임
106-29대
106-12대
106-4도
106-20도
106-11임
106-33대
106-7전
106-34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29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48-21대
148-20임
148-26임
148-23대
148-22도
148-7도
148-28도
148-25대
148-29대
147전 279도
146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48-23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24대
106-16도
106-25대
106-1임
106-17대
106-20도
106-26대
106-18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17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68-10대 268-15도
271-18임 268-11도 268-12답
699구
268-6대
271-17도
271-16대
271-22대
270답
271전
270-2임 270-3도
271-15임
270-1임
271-14도
271-21임
270-4임
271-20임
경기 도 안 성 시 원 곡면 반제 리 270-3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71-4대 271-16대
271-5대
271-22대
270답
271-6대
271전
271-26임
271-7대
271-25도
271-14도 271-15임
271-23도271-27도
271-13임
270-2임
271-19임
270-3도
271-21임
271-24임
271-20임
270-1임
270-4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71-14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68-6대
271-17도
270-3도
271-16대
270-2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271-17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1-14임
371-16대
371-11임
산41-12임
371-29대
371-33임
371-28임
371-3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71-2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산 22임
130-2장
130-9임 산 18-1임
130-8장
130-10임
경기도 안성시 죽 산 면 두교리 130-8장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285-54임
285-6임
288-2답
285-53임
285-12대
288-3대
285-56도
288-1도 285-57대
288-6대 288-4답
285-101대
288-8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12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142-2임 287-7임 284-4답
285-4도287-11임
288답 285-6임 285-55임
285-63임
285-16전 285전 284-2답
285-54임
288-2답 285-51전
285-96대
285-53임
285-60대
285-61임
285-97전
285-12대
288-3대 285-88임 285-93임
285-59임
288-1도 889구
285-89임 285-98대
421-2대 285-85임
285-101대 285-52도
285-57대 285-99도
288-8대
285-86대 285-56도 285-39대
285-81임 285-90대
421-9대288-7도
285-73임
421-1임 285-35대
421-10도
285-70대 285-87임
421-23대 285-34대
285-80대
285-14임
285-15대
285-75임 285-33임 285-36도
285-66임 285-28대
285-72임
285-17대
285-32임
289-5대 285-65임 285-29대
285-67임
285-79임
886구 285-30대 285-24임
285-43대
산141-5임 285-13임 285-31임
285-42임
289-4도 285-23대
289-3대 285-45대285-44도
285-41임
285-22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56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8-3대 285-12대
288-4답
285-101대
288-1도
285-56도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101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191-5묘
산 9-6임
191-4임
경기도 안성시 고삼 면 삼 은 리 191-5묘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89-9임
389-6임
389-7묘
389-4묘
산45-1임
389-5임
389-3묘
산49-8임
산49-10임
389-10묘 산50-4임
산50-1임
경기 도 안 성시 고삼면 봉 산리 389-4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산 29-5도
17-9목
11-5임
11-52대 11-68대
산 29-5도
11-53대
산 29-6도
11-45도
11-4대
11-54대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내방 리 11-52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8-17대
78-25임
78-22대 78-24임
78-15임
78-1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78-22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56-2임 산 1-4임
4-2임
4-6임
5-1답 산 56-1임
5답 4-3임
726구
4-1전
4-4임
산 55답
4답
4-5임
726구
2-1답
산 53-6임
산 56-4임
2답
경기도 안성시 원 곡면 산 하 리 4-1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28임
106-29대
106-20도
106-32임
106-33대
94-10대 106-34임
94-11임
94-4임 106-4도
경기도 안성시 보 개면 내 방리 106-33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945공 산 54-1임
660-2대
660대
경기도 안 성시 원곡면 칠 곡리 660-2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889구
285-35대
285-7도
285-36도
285-34대
285-15대
285-28대
285-17대 285-18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15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68-13임
68-18원 68-21임
68-4원
68-1대
68-11임
68-15대
68-3도
68-2목
68-7임
산59구 68-9임
71전
73전
601도
72전
68-5대
70전
94-3도
600도
94대 68-8도
95-1전
69전 68대
94-2전
경기도 안 성시 양 성면 방신리 68-2목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8-13대
78-15임
78-4도
78-24임
78-10대
78-9대
124-3임
119-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78-10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54전
산17임
855-13전
860-4전
산212도
855-9전
849대
860-2전
849-5전 855-1대
산20임 산22임
860-3대
855-7대
1080구
849-4대 855-11전
860-1전
849-10대 산21-2임
861-3대
848대
855-6대 855-12임
855-10전 859대
1164도
849-6전 849-14전
849-11도 862답
855-2전 856대
경기 도 안 성 시 고삼면 쌍 지 리 855-9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78-7대
78-6대
119-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78-6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9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83 안성093 | NJ52-9-27-083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3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14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15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29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23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17 | 준보전산지 |
용인087 용인097 | NJ52-9-26-087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70-3 | 준보전산지 |
용인087 용인097 | NJ52-9-26-087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71-14 | 준보전산지 |
용인087 용인097 | NJ52-9-26-087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71-17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71-29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101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1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56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52 | 준보전산지 |
용인077 | NJ52-9-26-07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78-22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33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660-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15 | 준보전산지 |
용인088 |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68-2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78-10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78-6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98 | NJ52-9-27-098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130-8 | 준보전산지 |
안성073 | NJ52-9-27-073 |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191-5 | 준보전산지 |
안성072 | NJ52-9-27-072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389-4 | 준보전산지 |
용인066 | NJ52-9-26-066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4-1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855-9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