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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10-1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292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 1.pdf

PDF 첨부 본문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40-20임 340-21임 340-5임 340-12도 340-9임 340-18임 340-8대 산78임 340-7대 산77임 395-3임 산78-1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40-8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40-5임 393-5대 340-12도 340-9임 393-6대 340-18임 340-8대 340-7대 393-2대 산77임 395-3임 393-14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반제 리 340-7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1-11임 11-3대 11-26대 11-7대 11-6대 11-86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1-6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424구 330-1답 324장 산35임 산36-1임 산36-3임 산71-2구 426도 산77도 425도 313답 424-1구 산36-4임 산72도 산72-1도426-1도 325-2답 325-3답 325-1답 419구 331전 산37-2임 330-2답 331-1장 산37-3임 307-2전 307-1전 309답 331-5임 307대 308답 419구 산40임 산40-4임 307-3전 419-1구 306-3답 산40-3임 산40-5임 331-3임 331-4임 산76구 337-1전 산40-2임 산38임 산38-1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북 좌 리 331-1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375-5답 366창 369-25장 369-36도 369-33도 374-1잡 369-16창 369-45대 369-2대 369-42도 369-43도 369-41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 서리 369-25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41임 285-2대 285-47대 285-44도 285-48대 285-49임 291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48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74-3임 산80-3임 산74-1임 산74-2임 441-1전 441-2임 산83-1임 산83-6임 산83-8임 산4-1임 산83-5임 산4-3임 경기 도 안성시 보 개면 동평 리 441-1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산27-2임 25-1묘 25-2임 경기도 안성시 양 성면 덕 봉 리 25-1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148-3도 148-14대 148-15대 148-16대 149-4대 149-1대 148-2도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48-15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285-93임 285-98대 285-89임 285-86대 285-90대 285-87임 285-56도 285-34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칠 곡리 285-90대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48-21대 148-20임 148-23대 148-22도 148-4대 148-25대 148-29대 148-28도 148-32도 148-33대 148-30대 경기 도 안성시 원 곡면 내가천리 148-29대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06-25대 106-61임 106-1임 106-16도 106-16도 106-15대 106-17대 106-19임 106-4도 106-26대 106-62임 106-27임 106-18임 106-3대 106-30임 106-28임 106-20도 106-31대 106-29대 94-3대 106-12대 106-32임 106-4도 106-11임 94-9대 106-33대 106-7전 106-34임 94-10대 106-10임 94-17도 94-11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내방리 106-20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전 산지 해 제 6-2) 248-5임 248-4목 산35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구사 리 248-4목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77목 377-1목 380-10임 경기 도 안 성 시 죽 산면 두교리 377-1목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26-1임 278-1목 278-3목 277-9전 산26-13임 산26-7임 278목 산26-2임 산26-8임 산26-13임 경기 도 안 성 시 고삼면 삼은 리 278-3목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175-4답 산1임 175-15잡 203-1전 14-10임 14-3대 산2임 14-5임 14-12대 175-5잡 175-8도 14-6대 14-13임 175-9구 14-7대 175-10구 14-14대 14-8임 14-2전 12답 14-4임 14-9대 14-25임 13전 14전 14-1대 161구 14-16임 17-3목 15전 경기 도 안 성 시 보 개면 신 장 리 14-2전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전 산지 해제 6-2) 산36-2임 산37-8임 산36-1임 236-3원 산37-2묘 산37-9임 산37임 1338구 236-5답 235-3임 235-2전 235창 236잡 237-3전 235-3임 경기 도 안 성시 보개면 남풍리 236-3원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전 산지 해제 6-2) 산47-1구 산47구 산19-1도 산20-3도 산19임 산20임 경기 도 안 성시 금광면 신양 복 리 산19-1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86-4도 84-5도 86-1도 87-5전 87-8도 산47구 산19-1도 산47-1구 626-6도 산20-3도 산19임 산20-1도 산20임 산21-2도 산21임 경기도 안 성 시 금 광면 신 양 복 리 산20-3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327-1전 산21-2도 327-5도 산21임 327-4도 산47-1구 산20-1도 626-6도 산20-4도 산20임 622-32구 328-2도 328-9도 328-1대 경기도 안 성 시 금 광면 신 양 복 리 산20-4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전 산지 해제 6-2) 91전 산20-3도 327-1전 327-5도 626-6도 산20임 산47-1구 산20-1도 산21-2도 산21임 산20-4도 산20임 경기 도 안 성시 금광면 신양 복 리 산21-2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148-23대 148-26임 148-7도 146전 148-29대 148-25대 279도 147전 265구 148-32도 148-33대 148-30대 148-8도 경기도 안 성 시 원 곡면 내가천 리 148-25대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199-1도 199-5도 199대 199-13임 199-9차 199-8대 199-17전 경기도 안성시 서운 면 오 촌 리 199-17전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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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26-29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8 | 준보전산지 | 용인097 | NJ52-9-26-09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40-7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1-6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48 | 준보전산지 | 용인088 | NJ52-9-26-088 |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25-1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15 | 준보전산지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85-90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29 | 준보전산지 | 안성093 | NJ52-9-27-093 |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06-20 | 준보전산지 | 안성083 | NJ52-9-27-083 |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 248-4 | 준보전산지 | 안성094 | NJ52-9-27-094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산19-1 | 준보전산지 | 안성094 | NJ52-9-27-094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산20-3 | 준보전산지 | 안성094 | NJ52-9-27-094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산20-4 | 준보전산지 | 안성094 | NJ52-9-27-094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산21-2 | 준보전산지 | 진천012 | NJ52-13-6-012 |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199-17 | 준보전산지 | 용인085 | NJ52-9-26-085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48-25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83 안성084 | NJ52-9-27-083 NJ52-9-27-084 |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31-1 | 준보전산지 | 용인069 | NJ52-9-26-069 |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69-25 | 준보전산지 | 안성063 | NJ52-9-27-063 |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441-1 | 준보전산지 | 안성098 | NJ52-9-27-098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377-1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278-3 | 준보전산지 | 안성082 | NJ52-9-27-082 |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4-2 | 준보전산지 | 안성074 | NJ52-9-27-074 |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236-3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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