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안내문 및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09. ~ 2026. 10 .22.
○ 공고대상 : 첨부참조
공시송달 공고(故전옥연).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29호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안내문 및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9.(금) ~ 2026. 10. 22.(목)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가. 무연고 사망자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비 고 |
전옥연 | 여 | 37.07.2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30. 703동 306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 2026.10.03. 12시 10분 | |
나.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 성 명 | 성별 | 관계 | 주 소 | 비 고 |
전옥연 | 없음 |
5. 연 락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주민복지과 ( ☎ 031-481-5214 )
2026년 10월 9일
안산시 상록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