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3.11.)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7-183호(1997. 6.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154호(1998. 7.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334호(2001. 12.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80호(2008. 4.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해양1로 우회전 전용차로 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10. .
안 산 시 장
01_실시계획 고시문(해양1로 우회전 전용차로 연장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25호선)사업(해양1로 우회전 전용차로 연장 설치공사) 실시계획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3.11.)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7-183호(1997. 6.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154호(1998. 7.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334호(2001. 12.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80호(2008. 4.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해양1로 우회전 전용차로 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10. 12.
안 산 시 장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해양1로 우회전 전용차로 연장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사업의 면적 : 대로3-25호선 A=68.2㎡
2) 사업의 규모 : 도로정비 L=23.5m, B=3.0 ~ 1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안산시장(교통정책과장)
2)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토지조서)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 및 제출기간 : 도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 교통정책과(031-481-2293)
다.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1) 토지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 소유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명칭 | 주 소 | 성명 또는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1 | 사동 | 1510-3 | 공 | 719.8 | 68.2 | 안산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