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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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6-120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
1. 처 분 일: 2026. 10. 8.
2. 공고기간: 2026. 10. 8. ~ 11. 2.(21일 간)
3. 대상 업체 및 처분 내용
업 체 (대표자) | 주 소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제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주식회사 이에스 (김ㅇㅇ) | 태백시 학마을길 39-2 1층 (황지동)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태백2022-다-01) | 건설업등록 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월 (2027. 1. 1. ~2027. 5. 31.) |
산처럼 주식회사 (조ㅇㅇ) | 태백시 황지로 103-1 (황지동) |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태백2013-16-07) | 건설업등록 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월 (2026. 10. 8. ~2027. 3. 8.) |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