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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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공고 제2026–120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및 제83조 제3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
○ 건설업의 행정처분에 따른 등록말소 내용
상 호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자) |
태백도시가스설비 (전○○)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87-18 | 가스·난방공사업 ( 태백2015-25-02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2026. 10. 12.) |
강원건축설비 (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73-181 | 가스·난방공사업 ( 태백2015-27-01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2026. 10. 12.) |
서현건축인테리어 (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66-28 | 가스·난방공사업 ( 태백2016-11-15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2026. 10. 1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