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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안전도시과2026-10-1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도시과
공고번호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55).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6-5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처분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단 구 동 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1. 2.(21일간)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역 순번 | 성 명 | 주 소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1 | 이○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라옹정길 3-2○, 10○호 | 단구로 737-1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0,000원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2026년 11월 2일까지) 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단구동 안전도시과 (033-73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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