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백운테니스장 CCTV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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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36호
백운테니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백운테니스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장
1. 행정예고명
❍ 백운테니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 보호 및 보안관리
❍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3. CCTV 설치 개요
❍ 설치장소: 백운테니스장 외부
❍ 설치대수: 6대
❍ 촬영범위: 백운테니스장 출입구, 코트 주변, 시설물 외부 등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리부서: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 [21일간]
6. 예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시(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체육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2026. 11. 2.(월)까지
라. 제 출 처
1) 주 소: 원주시 이화5길 70 (무실동),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1층 운영본부
2) 담당부서: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체육시설팀
3) 문의전화: 033-737-4963
4) 팩 스: 033-737-4850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설치 위치도 1부. 끝.
□ 의견제출서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CCTV 설치 위치도 [붙임 2]
가. CCTV 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1c26d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7pixel, 세로 580pixel |
나. CCTV 구성도 ※ RACK은 사무실 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1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7pixel, 세로 598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