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우리구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처분통지 사항을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나. 공고방법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지정취소 처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21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처분통지 사항을 송달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2. 행정처분 사항
가. 처분의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나. 행정처분 당사자 내역
성 명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처분 근거 조항 |
신*희 | 코사마트 행복점 | 바우뫼로43길 18(양재동)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현대티에스(주) | CU 현대반포셀프점 | 사평대로 12, 1층(방배동)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처분일시
- 코사마트 행복점 : 2026. 10. 6.(화)
- CU 현대반포셀프점 : 2026. 10. 6.(화)
※ 우편송달 불가능(수취인불명) 및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에 따른 사전통지
3. 불복 안내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