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교통지도과2026-10-12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22건)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11.27.(금)까지 서면, 팩스(02-2286-593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 감경된 금액(80,000원)을 납부하시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02-2286-5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61012)PDF.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편의 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 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22건)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 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27.(금)까지 서면, 팩스(02-2286-593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 감경된 금액(80,000원)을 납부하시면 해당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02-2286-5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성 동 구 청 장

첨부파일

1건

성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