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편의
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
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22건)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
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27.(금)까지 서면, 팩스(02-2286-5934)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 감경된 금액(80,000원)을 납부하시면 해당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02-2286-5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성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