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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보건위생과2026-10-1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했던바,「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2. 공고장소: 성동구청 스마트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청문조서 열람·확인 - 열람기간: 2026. 10. 23.(금)까지 - 열람장소: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붙임 공고내용 및 공고문 각 1부. 끝.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2026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했던바,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2. 공고장소: 성동구청 스마트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연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처분 | 처분근거 | 1 | 식품제조가공업 | 인*즌 | 이*영 | 성동구 무학봉16길 26, 지상2층 (행당동) | 영업등록취소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 4.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때는 2026. 10. 23.(금)까지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로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열람 및 정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세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02-2286-7141, 담당: 김혜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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