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했던바,「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2. 공고장소: 성동구청 스마트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청문조서 열람·확인
- 열람기간: 2026. 10. 23.(금)까지
- 열람장소: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붙임 공고내용 및 공고문 각 1부. 끝.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2026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9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했던바,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2. 공고장소: 성동구청 스마트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연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처분 | 처분근거 |
1 | 식품제조가공업 | 인*즌 | 이*영 | 성동구 무학봉16길 26, 지상2층 (행당동) | 영업등록취소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
4.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때는 2026. 10. 23.(금)까지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로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열람 및 정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세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02-2286-7141, 담당: 김혜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