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13. ~ 2026.10.28.
다. 공고대상: 임*웅 등 24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제 2026-489 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3. ~ 2026.10.28.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0.13. ~ 2026.10.30.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5191-5349)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임*웅 | 경기도 과천시 향촌*길 1*-*0 4*1호(별양동) | 315서41** | 율전동 334-13 2026-09-25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 | 서*애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5*번길 *2 1*8동 *1*3호(퇴계원힐스테이트) | 388오56** | 정자동 914 2026-09-28 | 2026-10-07 | |
3 | 조*훈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1*번길 *3 9*5동 *0*호(영통동, 벽적골 삼성아파트) | 64더30** | 정자동 961 2026-09-28 | 2026-10-07 | |
4 | J*N*Z*E*G*I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4*번길 *0 1층(연무동) | 47누21** | 연무동 173-21 2026-09-28 | 2026-10-07 우편수취함 | |
5 | 배*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로*6*번길 *0 1*1동 *8*1호(성복동, 버들치마을 성복자이1차) | 142서19** | 정자동 872-1 2026-09-26 | 2026-10-07 우편수취함 | |
6 | 김*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0 2층 *0*호(파장동, 오룡스카이빌라) | 32머59** | 천천동 516 2026-09-26 | 2026-10-07 우편수취함 | |
7 | 하*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7 1*9동 *3*4호(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 173구36** | 정자동 950 2026-09-19 | 2026-10-07 우편수취함 | |
8 | 용*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1*동 5*1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38머85** | 정자동 964 2026-09-24 | 2026-10-07 우편수취함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9 | 민*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번길 *2 2*1동 *5*4호(정자동, 꽃뫼노을마을신안아파트) | 261구13** | 정자동 883-6 2026-09-26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0 | 이*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 *1*7동 *1*7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34어03** | 정자동 964 2026-09-18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1 | 정*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강변로 *9* | 33오97** | 천천동 566 2026-09-25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2 | J*N*X*F*N*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2*번길 *1 4*1호(매탄동, 돌담집) | 69누06** | 정자동 571-1 2026-09-24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3 | (*)*임*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8 (가산동, 제비동 제*9층 제오비-*9*9호 가산퍼블릭) | 21무03** | 율전동 334-33 2026-09-24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4 | 최*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1동 *0*호(구운동, 강남아파트) | 183너61** | 율전동 334-13 2026-09-20 | 2026-10-07 | |
15 | 김*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2번길 2* *6*동 1*0*호(화서동, 꽃뫼버들마을엘지아파트) | 814다34** | 정자동 266-3 2026-09-20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6 | 박*우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6번길 6* *1*8동 *1층 *1*2호(산본동, 백합아파트) | 27모42** | 연무동 173-21 2026-09-19 | 2026-10-07 우편수취함 | |
17 | 이*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7*1번길 6* *0*동 3*2호(죽전동, 벽산타운1단지아파트) | 169무46** | 정자동 945 2026-09-18 | 2026-10-07 우편수취함 | |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8 | 김*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가길 3* 지하*층(등촌동) | 08수43** | 조원동 888 2026-09-18 | 2026-10-08 | |
19 | 김*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0 4*5동 *0*2호(서현동, 현대아파트) | 24더40** | 조원동 888 2026-09-18 | 2026-10-08 | |
20 | 정*기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번길 *5 1*5동 *4*4호(도마교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차) | 69조15** | 조원동 888 2026-09-23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1 | 김*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 *0*동 4*2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 29거83** | 정자동 964 2026-09-24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2 | 이*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2*번길 *-* *층(파장동) | 17루13** | 송죽동 286-1 2026-09-20 | 2026-10-07 우편수취함 | |
23 | 안*택 |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0 1*3동 *6*4호(왕곡동, 솔거아파트) | 24누79** | 정자동 963 2026-09-25 | 2026-10-07 | |
24 | 이*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5 7*3동 *5*1호(옥길동, 옥길센트리뷰) | 51보25** | 정자동 74-1 2026-09-27 | 2026-10-07 | |
의견제출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 차량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 견 제 출 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