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보관기간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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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 천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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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