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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연천읍2026-10-12

2026년 11월 ~ 12월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연천읍
공고번호연천군 연천읍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연천읍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2. 채용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6. 11. 2. ~ 12. 31. 4. 근무조건: 일급 45,200원(2026년 연천군 생활임금 단가 11,300원 * 4시간) 5. 근무시간: 주 5일, 1일 4시간(17:00~21:30 / 휴게시간 30분 포함) 6.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6년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채용 공고(11월 ~ 12월).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11월 ~ 12월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채용 공고 | 연천읍 주민자치센터의 청사 관리 및 시설물의 청결 유지를 위해 도우미(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사 내외부의 청소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 연천읍 | 1 | 2026. 11. 2.~ 2026. 12. 31. | • 주민자치센터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2. 응시 자격 |  응시자격 가. 만 19세 이상의 남·녀로 공고일 현재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로 또는 면제된 자 다.「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채용 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3. 근무조건 | 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는 자동 소멸되며, 「연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나. 근무기간: 2026. 11. 2. ~ 2026. 12. 31. ※ 사업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일급 45,200원 • 4대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라. 근무시간: 주5일, 1일 4시간 근무(17:00~21:30) *휴게시간 30분 포함 마. 근 무 지: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바. 소관부서: 연천읍 4.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 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나.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1.(수) ※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 ~13:00접수 불가) ▷ 접수장소: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면접일시: 2026. 10. 23.(금) *신청인원이 1명일 경우 면접 생략 ▷ 합격자발표: 2026. 10. 26.(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선순위 합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 포기시 차순위자에 통보 5. 제출서류 |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다.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라.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원서 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 해 제출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할 예정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 근로계약 기간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예산 부족 등으로 고용 해지가 불가피할 때 ③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④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 시간 미준수 외 근무 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읍 총무팀(☎031-839-2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 진 | | | 접 수 번 호 (※지원자 미기록) | | | | | | 지 원 서 | | | 접수증 | 접수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 | 분 야 |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 도우미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및 연 락 처 | 자택주소 | | 자택번호☏ | ( ) - | 휴대전화☏ | - - | E-mail | @ | 경력사항 | 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처 | 담당업무 내용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 자격증 | 취득일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접수담당자 (인)------------------------------------------------------------------- 【붙임 2】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천군은 민원상담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병역사항, 이메일, 경력사항, 자격⋅면허 취득사항, 특기사항, 사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3년 - 미채용자 : 1년(채용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만 보유·이용)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연천읍장 귀하 |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연천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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