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의 실시계획 변경(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40호, 2026.06.23.)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장
1. 공시송달
가. 사 업 명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나. 사업위치 :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라. 사업목적 : 내포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충남서부지역의 장래 용수부족 전망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마.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0.26. (15일간)
바. 공고장소 : 예산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사. 송달대상 : 별지
2. 공고 내용 가. 협의기간 : 2026.10.12. ~ 2026.10.26. (15일간)
나.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 경영보상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 041-620-4715, 4717, 4718, 4722)
다. 협의방법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장소에서 협의
라. 보상의 시기 및 방법 : 보상협의 및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 후 소유자 계좌입금
마. 보상절차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소유권 이전
바. 보상금액 : 해당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가 협의장소에 문의 시 개별 안내
사.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일반용, 부동산매도용) 각 1통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인감도장, 신분증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예금통장 사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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