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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412026-10-1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41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41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고문[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hwpx (용량 : 5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41호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라.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산광역시 공고 제225-1691호)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10 (명장정수장) 다. 용역내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사업규모: DAF + 예비응집침전지(Q=10만톤/일) 개량 마. 용 역 비: 2,82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대상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붙임1]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안): [붙임2] 참조 다.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안내서(안): [붙임3]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 10. 14.(수) 18:00까지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1팀 (☏ 051-669-4412) 다. 제출방법: [붙임4]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제출 1)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 상수도사업본부 6층) 2)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위 제출처로 유선 연락하여 접수 여부 확인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안) 1부. 3.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안내서(안)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hwpx (용량 : 249 KB)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도시비전(로고타이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24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2026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2] | 절대평가 | (가) 해당분야 경력 | 12 | 절대평가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절대평가 | (다)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5] | 절대평가 | (가) 해당분야 경력 | 13.5 | 절대평가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절대평가 | (다)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3) 기술지원기술인 | [10] | 절대평가 | (가) 등급 | 3 | 절대평가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절대평가 | (다)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4) 면접(발표) | [4.5] | 상대평가 |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1) 영업정지(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2) 벌점 | [5] | 절대평가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절대평가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1) 개발실적․활용실적 | [3] | 절대평가 | (2) 투자실적 | [7] | 절대평가 | 마. 교체빈도 | 소 계 | 【5】 |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2)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합 계 | 【100】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절대평가 |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60】 |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 (가) 해당분야 경력 | 12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 300억원 미만 | 9 이상 | 9 미만 7 이상 | 7 미만 5 이상 | 5 미만 3 이상 | 3 미만 | 점 수 | 12 | 10.8 | 9.6 | 8.4 | 7.2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 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 자문 (6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3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다)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23.5]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2인을 평가한다. - 토목분야(고급, 안전담당) 1인, 토목분야(중급) 1인, ㅇ 각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평가점수 배분은 1인당(1/2)으로 하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 해당분야 경력 | 13.5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월)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 이상 | 36 미만 28 이상 | 28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2 이상 | 12 미만 | 점 수 | 13.5 | 12.2 | 10.8 | 9.5 | 8.1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 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 자문 (5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10 이상 | 10 미만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4 이상 | 4 미만 | 중급기술인 |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4 이상 | 4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5 | 4.5 | 4 | 3.5 | 3 |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4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4 | 3.6 | 3.2 | 2.8 | 중급기술인 | 3 이상 | 3 미만 | 4 | 3.6 | (나)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기술지원기술인은 총 3인을 평가한다. - 상·하수도분야 1인, 토질·지질분야 1인, 토목구조분야 1인 ㅇ 각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평가점수 배분은 1인당(1/3)으로 하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 등급 | 3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3 | 2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 300억원 미만 | 9 이상 | 9 미만 7 이상 | 7 미만 5 이상 | 5 미만 3 이상 | 3 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4) 면접(발표) * 대체 시 서면평가 | (4.5)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 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 토목(고급) 1인)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구분 | 용 역 비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3.0점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5점 | ※ 서면평가 대체 시(감염병 확산 등 면접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 책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3.0점): 자기소개서(1.5점) + 업무수행계획(1.5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5점): 자기소개서(1.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 【10】 | | (1)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ㅇ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 공사규모 | 유사엔지니어링수행실적 (단위 : 억원)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5 이상 | 5 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동일 공종은 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 건설공사로 보며, 유사 공종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본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한다. ㅇ 산정방법(예시) 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 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1.0 ②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③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 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0.7 | (2) 건 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ㅇ 입찰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 구·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사업 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급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 【15】 | | (1) 영업(업무) 정지 |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 | 2.8 | 2.1 | 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 기술개발․활용 실적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 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0.3 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0.5%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 【5】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 「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3.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 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률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부 패 행 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의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하고, “나 ~ 다”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잔여 사업기간 1개월 미만 중복배치는 제외기간으로 인정)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첨부 1> 예시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3. 참여기술인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 수는 총 6인으로 아래와 같다. 가) 책 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 토목분야(고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 토목분야(고급, 안전담당), 토목분야(중급) ※ 각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평가점수 배분은 1인당(1/2)으로 하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 3인 : 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 각 분야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평가점수 배분은 1인당(1/3)으로 하며, 각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를 합하여 평가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 건설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해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단일현장)인 고급기술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될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 건설공사)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해당분야 경력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동종 및 유사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 (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 건설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건설공사업무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하되, 각 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로 평가한다. 단, 그 인정년(월)수는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으로 한다.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 참조)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면접(발표)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자질검증을 하기 위해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기소개서는 ‘작성지침’의 <양식 18>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계획서는 ‘작성지침’의 <양식 19>에 맞춰 작성하여야 한다. 3) 면접(발표) 시 해당 당사자 외에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하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동일공종 및 유사공종은 정수장이 포함된 상수도 건설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본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ㆍ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 구·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 평가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 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 구·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수행평과 평가 시 “1.6”의 점수을 부여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의 증빙자료(발주청 평가점수 통보 공문,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제출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용역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결과 입력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출력물 제출시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계산 - A사(70%), B사(20%), C사(10%) 공동이행일 경우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C사 평가실적 없음으로 가정 - 산정방법 : (2.0×0.7) + (1.8×0.2) + (1.6×0.1) = 1.92점 | 6.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영업(업무)정지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으로 평가한다. 3) 영업(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벌점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 <양식 16>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작성안내서 [양식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 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 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작성안내서 [양식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hwpx (용량 : 2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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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도시비전(로고타이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24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 | 202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용역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조) 2.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면수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소화하고 하단 중앙부에 ‘- 쪽수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 및 편철 시, 순서는 아래 작성순서와 같이하고, 편철 목차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참여업체 서약서<양식3>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 A4 (210mm/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이내)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다. 제본방법 : 양면상철(무선철) 라. 인쇄방법 : 국문(휴먼명조), 컴퓨터 조판인쇄 3. 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시설1팀) 라. 제출서류 1) 신청서 공문 1부 가) 용역참여신청서 1부 <양식 1>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공동업체(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양식 5-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순서 준수 3) 자기소개서 및 용역수행계획서 7부 (원본(업체명 기재) 1부, 부본(업체명미기재) 6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순서 가. 신청서 표지 <양식 2> 나. 참여업체 서약서 <양식 3> 다. 참여동의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동의서 <양식 4, 4-1> 라.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5, 5-1, 5-2> 마. 참여기술인 조직도<양식 6> 바. 자기평가서 <양식 7> 사.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8> 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 자.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벌점 <양식10>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 차.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 12> 카. 교체빈도 <양식 13> 타. 가점 및 감점 <양식 14> 파. 업무중첩도 <양식 15> 하.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관련 사항 <양식 16> ※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Ⅲ.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 자료이오니, 본 지침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우리 본부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5.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한 평가로 합니다. 6. 평가서 접수 이후 추가서류 및 확인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제반 서류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8.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업체등록 시 제출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11.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1] 용역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 (Tel : Fax: 담당자 : ) 수 신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 공고번호 2026 - 호에 따라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식 2] 관리번호 | |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2026. . (주)○○엔지니어링 [양식 3] 참여업체 서약서 ㅇ 사업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본 사는 귀 본부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본 서약서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1면에 첨부 [양식 4] 참 여 동 의 서 ㅇ 사업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상주(기술지원)기술인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본 동의서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2면에 첨부 [양식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ㅇ 사업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주(건설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하여 평가함에 동의하고, 제출된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회사 : 직 위 : 성 명 : (인)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첨부 2.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3.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양식 5-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자 선임계 ◎ 사업명 : 상기 용역사업에 대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도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도급체 구성원 : 공동도급일 경우 작성하면 됨.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5-2]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용역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용 역 명 : ○○○○용역 2. 설계금액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참조 3. 발주자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제2조 [공동도급체] 공동도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도급체의 구성원]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도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체를 대표하며, 공동도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도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도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도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도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도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도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도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도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도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도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도급체는 공동도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도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조직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 oo엔지니어링) | | ○○○ 고 급(평가) | 분 야 | 토 목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하수도 (소속: oo엔지니어링) | ○○○ 고급(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질·지질 (소속: oo엔지니어링) | ○○○ 고급(평가) | 토 목 (소속: oo엔지니어링) | ○○○ 고급(평가)안전 | 토목구조 (소속: oo엔지니어링) | ○○○ 고급(평가) | | | 토 목 (소속: oo엔지니어링) | ○○○ 중급(평가) | | | | | |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조직도에 표기) - 상주기술인을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양식 7] 자기평가서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급, 성명) |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1.0 | |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년 | 6.0 | | |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년 | 3.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0 | | | 기술자격 | | 소 계 | | 21.0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급,성명) (등급,성명) |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0 | | | 직무분야 |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년 | 5.0 | | |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 년 | 4.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소 계 | | 23.0 | | 2인소계÷2 |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성명) (분야,성명) (분야,성명) | 기술인 | 등급 |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0 | | | 기술자격 | | 소 계 | | 10.0 | | 3인소계÷3 | 참여기술인 면접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0 | | | 계 | | 60.0 | | | 나.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0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최근 5년간 평균점수 | | 2.0 | | | 계 | | | 10.0 |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기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 | 개월 | 7.0 | | | 참여기술인 | 개월 | 부실벌점 | 참여업체 | A사: 부실벌점 감 점 B사: 부실벌점 감 점 | 5.0 | | | 참여기술인 | 성명: 부실벌점 감 점 성명: 부실벌점 감 점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3.0 | | | 계 | | 15.0 |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건 | 3.0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0 | | | 계 | | | 10.0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교체빈도 | 교체율 : % | 3.0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교체건수 : 건 | 2.0 | | | 계 | | 5.0 | | | 합 계 | 배점(100점) | 평점 : 점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가점부여 점수 = 0.1점×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각각 1인 적용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 | 계 | 점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사업자,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해 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 | | | 계 | 점 | 가 ․ 감점 합계(5점 이하) | 점 | 총 평점 | 점 |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부실자료(누락, 과대계상 등) 건 당 0.2점 감점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청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개인별 작성) 가. 참여기술인 등급 및 분야별 경력 성 명 | | 소 속 | | 참 여 등 급 | | 생년월일 | (만 세) | 최종학교(졸업년도) | | 기술인 등급 | | 자격증(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 | 사업명 | 참여기간 | 발주처 | 참여당시 | 소속회사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소 계 | ○년○개월 | | | | | 2. 해당분야 외 기타경력 | 사업명 | 참여기간 | 발주처 | 참여당시 | 소속회사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소 계 | ○년○개월 | | | | | ◦직무분야 실적 직무분야 경력 :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건설사업관리ㆍ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 사업명 | 참여기간 | 발주처 | 참여당시 | 소속회사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소 계 | ○년○개월 | | | | | 주) 1. 참여기간은 용역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2. 경력확인서 첨부 3.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임. 4. 근무기간 또는 참여기간의 합계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음. 5. 참여기간 기재 시 기간 중복 및 경력확인서의 근무기간과 상이하게 임의로 기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경우 참여일수 가부와 상관없이 평가에서 제외 및 감점 처리함. 6. 기술인경력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은 첨부하지 말 것 나. 기술인 교육훈련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육과정명 |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주) 1.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다. 기술인 기술자격 구분 | 성명 | 기술자격 | 자격취득일 | 비고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주) 1.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9]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및 건별 내역 가. 수행 실적 구 분 | 용 역 명 (용역구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실적금액(백만원) | 발주처 | 비고 | 계약금액 | 지분금액 | ○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 | | ○년○개월 | ○백만원 | ○백만원 | | | 해 당 분 야 | | | | | |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최근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함. 2. 합계란의 ( )는 지분율이 반영된 건수 및 금액 기재. 나. 건별 내역 용 역 명 | | 발 주 처 | | 용 역 기 간 | 착 수 일 준 공 일 (예정일) | | 계약금액 (백만원) | | 1. 사업목적 |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계약서 사본 첨부) | 주)1. 발주처 확인 도급실적 증명원 첨부(미첨부 시는 불인정) 2. 장기계약용역의 경우 차수별 및 전체 계약분 구분하여 작성(현재 진행중인 사업포함) [양식 10]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가. 참여업체 업체명 및 대표자 | 용역명 | 제제받은 내용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나. 참여기술인 구분 | 참여기술인 | 처분년월일 | 정지기간 | 처분기관 | 처분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주) 1. 고의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시 신용도에 부여된 점수는 0점 처리 2.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자료 첨부 ※ 각 관련 수탁기관의 제재확인서 첨부. 다. 벌점 구분 | 벌점 부과기관 | 사유 | 벌점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참여업체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주)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자료 첨부 [양식 11]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 용역회사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 등 급 | 등급평가일 | 등 급 유효기간 | 재무결산 기 준 일 | | | | | | | | | | | | | 주) 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2]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활용 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 지정번호 | 명 칭 | 개발자수 | 보호기간 | 점수 | 비고 | 신기술명 | | | | | | | | | | | | | | | | | | | | |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 일련번호 | 등록일시 | 보호기간 | 보호 기간 | 출원 인수 | 활용실적 |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증빙서류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해당되는 것만 양식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나.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명 | 0000년 | 0000년 | 0000년 | 평 균 | A | B | A/B | A | B | A/B | A | B | A/B | | | | | | | | | | | (년차별 누계)/3 = % | 주)1.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기재(결산공고문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A: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건설부문 총매출액 [양식 13] 교체빈도 가. 참여업체 업체명 | 전체 기술인수 |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A)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참여한 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B) | 비율(%) (B/A) | 비고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중급 기술인 | 초급 기술인 | 계 | | | | | | | | | | | 주) A: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B: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 → [상주기술인 교체건수 + (기술지원 기술인 교체건수/5)] 나. 참여기술인 등 급 | 성 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 고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 | | | | | | | | | | | | | 주) 1.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4. 발주처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양식 14] 가점 및 감점 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 용역명 | 용역개요 |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 절감액 (백만원) | 절감 비율 | 발 주 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미확인시 불인정)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비 고 | | | | | | | | | | | | | | | |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주)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 및 그 소속회사에 대한 감점 [양식 15] 업무중첩도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구분 | 성 명 |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 비 고 | 용역명 및 용역개요 | 발주기관 및 사업기간 | 총용역 금 액 (백만원) |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 직책 | 상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평가 대상에 한하여 작성 3.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4.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5.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6. 진행중인 사업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발급) [양식 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 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 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3]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안내서[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hwpx (용량 : 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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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도시비전(로고타이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24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안내서 | | 2026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안내서 Ⅰ. 용역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조) 2.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본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기술되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면수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소화하고 하단 중앙부에 ‘- 쪽수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 A4 (210mm/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이내)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다. 제본방법 : 양면상철(무선철) 라. 인쇄방법 : 국문(휴먼명조), 컴퓨터 조판인쇄 3.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시설1팀) 라. 제출서류 1) 업무수행계획서 8부 (원본(업체명 기재) 1부, 부본(업체명 미기재) 6부, USB 1부) <양식 18> 2)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8부 (원본(업체명 기재) 1부, 부본(업체명 미기재) 6부, USB 1부) <양식 19> Ⅲ. 작성 시 유의사항 1. 업무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계획서는 7매 이내로 작성 (쪽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나. 규격 및 제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반드시 준수) 다. A3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함 라. 표지 및 목차는 쪽수에 미포함 마. 표지에는 공동수급대표사만 명기(원본) 바. 감점사항 1) 칼라 또는 색지 사용 등 업체인식이 가능한 식별표시를 사용 (1장당 0.2점 감점) 2) 항공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사용 (1장당 0.2점 감점) 3) 고급용지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1장당 0.2점 감점) 4) 표지(양식) 미사용 시 (1장당 0.2점 감점) 5) 총 감점이 6점 이상일 경우에는 6점까지만 감점 처리 2.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가.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나.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다.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 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라.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2)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3) 건설분야 경력소개 4)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5)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양식 18] 별권 제출 관리번호 | |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2026. ○. ㈜○○엔지니어링 목 차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및 공정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 <편집용지 서식> · 위쪽 15mm / 머리말 12mm · 왼쪽 20mm / 오른쪽 20mm · 꼬리말 12mm / 아래쪽 12mm · 용지테두리표기, 줄간격 180% 사각형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HY견명조22>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17, 진하게>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 상 주안점 제시 -<휴먼명조15> ∙ 참여기술인 업무분담 및 공사단계별 업무수행 계획 제시 - 장 간격 30pt - 제2장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휴먼명조17, 진하게> ∙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시행 방안 -<휴먼명조15> ∙ 주요구조물 시공 시 검토(착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 장 간격 30pt - 제3장 품질, 환경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휴먼명조17, 진하게> ∙ 품질관리 계획 -<휴먼명조15> ∙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 공정관리 계획 - 장 간격 30pt -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휴먼명조17, 진하게> ∙ 공종별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휴먼명조15> ∙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사항 및 대응 방안 ※ 도로 굴착 후 포장복구 완료 기간 단축 등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19] 별권 제출 관리번호 | |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2026. ○. ㈜○○엔지니어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 | |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소 속 |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OO건설회사 | | | | | | | OO건설회사 | | | | | | | OO건설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4]의견서 서식.hwpx (용량 :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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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의견서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의 견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제4조 및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25-1691호)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10.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작성요령> 의견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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