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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1342026-10-12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대장번호 140~179)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134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대상: 김*철 등 5명 4. 공고장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정문 게시판 붙임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hwpx (용량 : 9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4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20pixel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1. 건 명: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당사자) |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 송달장소 (거소 또는 주소) | 과태료 금액(원) | 납부기한 | 공고 사유 | 부산98*2373 (김*철) | 2026.6.15.19:50, 낙동남로, 총중량87.9t 47.9t 초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초남*공단*길 ** | 1,500,000 | 2026-11-30 | 폐문부재 | 부산98*2850 (이*진) | 2026.6.10.17:50, 가락대로, 길이19.8m 3.1m 초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길**번길 **, 다동 ***호(우성아파트) | 500,000 | 2026-11-30 | 폐문부재 | 부산98*2850 (이*진) | 2026.6.2.17:45, 가락대로, 폭3.7m 1.2m 초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길**번길 **, 다동 ***호(우성아파트) | 1,000,000 | 2026-11-30 | 폐문부재 | 충북98*8235 (김*배) | 2026.6.24.18:10, 녹산산업중로, 총중량69.80t 29.80t 초과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번길 **, ***동 ****호(지사동,부산지사 휴먼시아 아파트) | 1,500,000 | 2026-11-30 | 폐문부재 | 경북98*2059 (김*두) | 2026.6.2.00:03, 거가대교가덕영업소, 축하중11.13t 1.13t 초과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번길 **-*, ***호 북극성 | 500,000 | 2026-11-3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5.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관허사업 제한,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과적단속팀(☎051-550-7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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