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고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다.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 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마. 문의 방법 :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970-3485)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9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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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2. 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비고 |
박0수 (**. 02. 17.) | 대구광역시 중구 남*로*길 8-*9, *층 (남산동)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 | 50,000원 |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감경 (40,000원) |
신0길 (**. 12. 0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션*티*로 1*5, 12*동 20*호 (명지동, 한*휴*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위반 금연구역 내 흡연 | 50,000원 |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감경 (40,000원) |
3.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4.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6. 10. 27.
나. 의견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다.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
5. 기타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되어 감경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 종결처리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및 미성년자는 5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970-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