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명지1동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기간: 2026.10.12.~2026.10.26.(14일간)
○ 공고대상: 총 1세대 총 1명▷ 붙임참조
○ 공고사유: 직권조치사항 통지서 반송
○ 직권조치 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 직권조치 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 일자: 붙임 참조
○ 공고방법: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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