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도로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 의림대로34길 일원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
- 의림대로34길 일원
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4. 고시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5. 지정 관련 문의처
- 제천시 교통지도팀(☎043-641-6342)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고시 제2026-151호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도로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천시장
1. 목 적
- 의림대로34길 일원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
- 의림대로34길 일원
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4. 고시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jecheon.go.kr;1;0;0;http://www.je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cheon.go.kr)
5. 지정 관련 문의처
- 제천시 교통지도팀(☎043-641-6342)
[붙임 1] 위치도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의림대로34길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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