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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1312026-10-12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31
공고번호제천시 고시 제2026-151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도로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 의림대로34길 일원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 - 의림대로34길 일원 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4. 고시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5. 지정 관련 문의처 - 제천시 교통지도팀(☎043-641-6342)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고시 제2026-151호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고시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원 도로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천시장 1. 목 적 - 의림대로34길 일원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 - 의림대로34길 일원 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4. 고시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jecheon.go.kr;1;0;0;http://www.je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cheon.go.kr) 5. 지정 관련 문의처 - 제천시 교통지도팀(☎043-641-6342) [붙임 1] 위치도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의림대로34길 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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