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34
공고번호의림지동 제2026-2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열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1. (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공고방법 :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이0열) 1부. 끝.
첨부파일
1건
제천시 다른 공고
- 2026-10-13
- 2026-10-13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