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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3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2.
옥 천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전기승용) 2026. 10. 21.(수)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화물) 2026. 10. 21.(수) 15: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시작 후 몇 분안에 마감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바람
❍ 신청방법 : 신청인과 구매계약 체결한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 구매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합쳐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가능
단, 용량문제 등으로 화질이 낮아지는 경우 각각 첨부 가능
(내용식별이 힘들 경우 자격부여 불가)
❍ 사 업 량
구 분 | 배 정 물 량 (대) |
전기승용 | 계 | 일반(100%) |
30 | 30 |
전기화물 | 계 | 일반(100%) |
15 | 15 |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있음
❍ 지원금액 :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차종별 지원금액 열람 가능
❍ 선정기준 : 자격부여 된 대상자 중 차량 출고·등록순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거주(공동명의자 포함)
- (개인)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으로 주소지 확인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될 수 있음
- (법인)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재지원제한기간 내 법인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출고예정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를‘옥천군’으로 등록
3.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2026.1.1.이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증빙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단,‘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2026.1.1.이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4.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 자격부여 된 대상자 중 차량 출고·등록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함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급물량의 120%만 자격부여 함
* 자격부여는 사전검토 절차이며, ‘대상자선정 확정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대상자 선정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예산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민간부문(개인)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자 →옥천군(시스템) |
↓ | |
자격부여 | 옥천군(시스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가능 및 교부결정 통보 | 옥천군(시스템)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 | |
보조금 청구 | 자동차 제조‧판매사 →옥천군(시스템) |
↓ | |
보조금 교부(매월 마지막 주) | 옥천군→자동차 제조‧판매사 |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2]
- 차량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법인(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사본)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 서약서)
구분 |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생애 첫차 구매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시 | 운송사업(택시)사업자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은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4]
- 통장사본(제조수입사) 1부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공급자,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출고완료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6. 준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옥천군 외 거주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차량 판매시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등), 판매 시에는 옥천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 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량, 지원금액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고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당초 계약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 전기자동차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옥천군(환경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표 및 제출서류 서식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1부.
[붙임3]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별표1] 2026년 차종별 전기차(승용,화물) 보조금 현황 1부. 끝.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중 택1)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 2-1.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붙임5) 1부. 4.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4) 및 우선순위 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
[붙임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지원 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기존 엔진차량 대비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실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차량명 |
| | | |
※ 천원단위 이하 절사
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도장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1대
❍ 구입차종 :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원(차량)
□ 자부담액 : 원 (신청자 성명 : )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 (군 → 전기자동차 판매사)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까지 | ㅇ 전기자동차 1대 구매 | |
□ 보조사업의 효과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내용 | 차량명 | 금액(원) | 비 고 |
전기자동차 구매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
사업내용 | 차량명 | 금액(원) | 비 고 |
전기자동차 구매 | | |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옥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주소
성명 (서명)
[붙임4]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 회사명 (영업소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옥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공급자,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