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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환경과2026-10-12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3차)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4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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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3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2. 옥 천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전기승용) 2026. 10. 21.(수) 14:00 ~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화물) 2026. 10. 21.(수) 15: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시작 후 몇 분안에 마감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바람 ❍ 신청방법 : 신청인과 구매계약 체결한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 구매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합쳐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가능 단, 용량문제 등으로 화질이 낮아지는 경우 각각 첨부 가능 (내용식별이 힘들 경우 자격부여 불가) ❍ 사 업 량 구 분 | 배 정 물 량 (대) | 전기승용 | 계 | 일반(100%) | 30 | 30 | 전기화물 | 계 | 일반(100%) | 15 | 15 |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있음 ❍ 지원금액 :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차종별 지원금액 열람 가능 ❍ 선정기준 : 자격부여 된 대상자 중 차량 출고·등록순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거주(공동명의자 포함) - (개인) 옥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으로 주소지 확인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될 수 있음 - (법인)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재지원제한기간 내 법인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출고예정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를‘옥천군’으로 등록 3.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2026.1.1.이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증빙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택배업을 하는 경우 /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단,‘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2026.1.1.이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4.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 자격부여 된 대상자 중 차량 출고·등록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함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급물량의 120%만 자격부여 함 * 자격부여는 사전검토 절차이며, ‘대상자선정 확정통보’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보조금 지원 * 대상자 선정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예산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민간부문(개인)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자 →옥천군(시스템) | ↓ | | 자격부여 | 옥천군(시스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옥천군(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가능 및 교부결정 통보 | 옥천군(시스템)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 | | 보조금 청구 | 자동차 제조‧판매사 →옥천군(시스템) | ↓ | | 보조금 교부(매월 마지막 주) | 옥천군→자동차 제조‧판매사 |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2] - 차량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법인(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사본)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 서약서) 구분 |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생애 첫차 구매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시 | 운송사업(택시)사업자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등본은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4] - 통장사본(제조수입사) 1부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공급자,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출고완료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급신청 6. 준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옥천군 외 거주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차량 판매시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등), 판매 시에는 옥천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 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량, 지원금액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고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당초 계약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 전기자동차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옥천군(환경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표 및 제출서류 서식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1부. [붙임3]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별표1] 2026년 차종별 전기차(승용,화물) 보조금 현황 1부. 끝. [붙임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옥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중 택1)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 2-1.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붙임5) 1부. 4.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4) 및 우선순위 증빙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 [붙임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지원 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기존 엔진차량 대비 유류비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실현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차량명 | | | | | ※ 천원단위 이하 절사 5.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도장 또는 서명) 옥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1대 ❍ 구입차종 :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원(차량) □ 자부담액 : 원 (신청자 성명 : )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에 보조금 직접 지급 (군 → 전기자동차 판매사)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까지 | ㅇ 전기자동차 1대 구매 | | □ 보조사업의 효과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유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내용 | 차량명 | 금액(원) | 비 고 | 전기자동차 구매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 사업내용 | 차량명 | 금액(원) | 비 고 | 전기자동차 구매 | | | |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옥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주소 성명 (서명) [붙임4]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 회사명 (영업소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옥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공급자, 판매지점 또는 대리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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