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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교통행정과2026-10-1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8~9월...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6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차 및 2차 독촉, 명령)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2.~ 2026.11.02.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차).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 명령)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8~9월분) 2. 공고기간 : 2026.10.12.~ 2026.11.02. (21일간) 3. 내 용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 검사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의 소유자가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륜자동 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검사유예)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팀에 제출하시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 기검사의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에 따라 「2만원 ~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1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소유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4. 송달대상 순 소유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 종류 반송사유 번 명 등록번호 정기검사 2차독촉장 1 박*훈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경북영주다5054 이사감 정기검사 명령장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2 김*동 경북영주다0336 과태료 사전부과 수취인불명 의상로 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5. 문 의 처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54-63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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