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차 및 2차 독촉, 명령)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2.~ 2026.11.02.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차)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이륜차).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 명령)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8~9월분)
2. 공고기간 : 2026.10.12.~ 2026.11.02. (21일간)
3. 내 용
가.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 검사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의 소유자가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륜자동
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검사유예)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팀에 제출하시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
기검사의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에 따라 「2만원 ~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1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소유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4. 송달대상
순 소유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 종류 반송사유
번 명 등록번호
정기검사
2차독촉장
1 박*훈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경북영주다5054 이사감
정기검사 명령장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2 김*동 경북영주다0336 과태료 사전부과 수취인불명
의상로
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5. 문 의 처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54-639-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