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제13조제5항(최고),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명령서, 검사 최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1.02. (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제13조제5항(최고), 시행규
칙 제31조(정비명령),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명령서, 검사 최고, 과태료 처분 사
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및 미
거주, 보관기간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
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건설기계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8~9월분)
2.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1.02. (21일간)
3. 내 용
가. 건설기계 검사 최고 명령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
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최
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 되
도록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
소 및 같은 법 제41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이후부
터는 중가산금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씩 60
개월, 총 75%까지 가산되고,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
려드립니다.
4. 송달대상
순 부과대상
소유주명 주소 종류 반송사유
번 (차량번호)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1 주*회* 에*건* 002더1819 사전통지서 / 이사감
적서로448번길
감경고지서 /
부과고지서
정*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건설기계
2 002마7120 이사감
(진*종*건*(주)) 봉우재길 정기검사 안내
※ 발송사유 괄호 속 숫자는 발송횟수임.
5. 문 의 처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54-639-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