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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도시설과2026-10-12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시설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829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0.12.~11.02. (21일간) 2.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3. 법적근거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4. 부과대상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 단위사업비 ○산정근거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5조 및 별표1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995,480원/m3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494,630원/m3 6. 시행예정일 : 단위사업비 고시·공고일부터 ~ 변경 고시일까지 시행 ○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단위사업비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한 경우 7.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11.02.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3층 수도시설과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29호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0.12.~11.02. (21일간) 2.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3. 법적근거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4. 부과대상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 단위사업비 ○산정근거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5조 및 별표1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995,480원/m3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494,630원/m3 6. 시행예정일 : 단위사업비 고시·공고일부터 ~ 변경 고시일까지 시행 ○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단위사업비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한 경우 7.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11.02.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3층 수도시설과 - 팩 스 : 031-6193-92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문의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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