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829호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10.12.~11.02. (21일간)
2. 공고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3. 법적근거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 및 제5조
4. 부과대상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5. 단위사업비
○산정근거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5조 및 별표1
○ 대단위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995,480원/m3
○ 중규모 사업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단위사업비 : 494,630원/m3
6. 시행예정일 : 단위사업비 고시·공고일부터 ~ 변경 고시일까지 시행
○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단위사업비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한 경우
7.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11.02.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3층 수도시설과
- 팩 스 : 031-6193-920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문의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2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