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
2026-10-12
보라동
담당자/연락처
권은비 / 031-6193-6376
2026년도 보라동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제출서류.hwpx
2026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사업명 : 보라동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기간 : 2026. 11. 2.(월) ~ 2026. 12. 31.(목)
○ 채용인원 : 1명
○ 근무내용 : 보라동 청사 내·외부 청소, 기타 청소 관련 업무 등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09:00 ~ 10.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 기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보라동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보라동장 귀하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청사 청소)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보라동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분야 | 청사 청소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보라동장 |
주 의 사 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 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면접당일은 응 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표 2】
입 사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기간제근로자(청사 청소) | 접수번호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 소 | |
2. 우대사항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3. 선택사항 ※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격증, 어학사항 등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예정)일자 | 비고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표 3】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응모자가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용인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학위, 경력, 자 격 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 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보라동장 귀하 |
【별표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있음 □ 없음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있음 □ 없음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표 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응시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수령 또는 착불등기)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보라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안내 |
□ 응시원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시 부여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표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재금지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