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12. ~ 2026. 10.26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운행정지명령 공고(경북41라3098).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73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
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합니다.
운행정지명령된 차량이 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타 시군구에서는 자동차 발견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일자 사 유 비고
김*자외 칼로스1.5SOHC
경북41라3098 2026.10.08. 소유자신청
1인 (KLASA48YD2B00784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