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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세무2과2026-10-12

202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분당구 세무2과)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02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성남시 분당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기간제근로자 10명 ○ 채용기간: 2026. 11. 2. ~ 2027. 6. 30.(1명) 2026. 12. 1. ~ 2027. 2. 28.(1명) 2026. 12. 1. ~ 2027. 1. 31.(8명) ○ 모집방법: 공개채용 ○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1. ○ 접수기간: 2026. 10. 12. ~ 10. 21.(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접 수 처: 분당구청 세무2과 과표팀(문의: 031-729-7171) ○ 기타사항: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1002호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분당구 세무2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부서 | 근로기간 | 담당직무 내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1) | 기간제 근로자 | 1명 | 분당구청 세무2과 | 2026. 11. 2.~ 2027. 6. 30. (8개월) | ❍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등 | 개별주택가격 조사(2) | 기간제 근로자 | 1명 | 분당구청 세무2과 | 2026. 12. 1. ~ 2027. 2. 28. (3개월) | ❍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등 | 개별주택가격 조사(3) | 기간제 근로자 | 8명 | 분당구청 세무2과 | 2026. 12. 1. ~ 2027. 1. 31. (2개월) | ❍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등 | ※ 고득점 순위별로 1순위(8개월), 2순위(3개월), 3순위(2개월) 순서로 선발 예정이며 단, 1순위, 2순위 선발자 중 3순위 근무를 원할 경우 3순위 선발 ※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계약갱신, 계속 고용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는 자 ※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심사 제외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접수 마감일 기준)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 후 즉시 사용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타 직장과 겸직 불가, 졸업·재학·이직절차·군 전역 등을 사유로 채용 유예 불가) 3. 응시제한 ❍ 수정·중원·분당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 중복접수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일 현재 성남시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를 가진 자 -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 채용예정일 현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이중 취업 금지 4. 우대사항 ❍ 개별주택가격 관련 경력 및 현장 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이 가능한 자 ❍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전산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 등) 보유자 ※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채용공고 이전일까지 요건 충족) ❍ 부양가족이 있는 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기준) ※ 인정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5. 고용조건 ❍ 소정근로일(시간): 1일 8시간,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신 분: 기간제근로자 ❍ 보수조건: 100,160원/일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2,520원 반영) ※ 2027년 1월 이후: 103,200원(2027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2,900원 반영) ❍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지급방식: 월급제 ❍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채용해지: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종 및 예산감축 등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장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10. 12.(월) ~ 10. 21.(수) | 성남시·분당구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2026. 10. 12.(월) ~ 10. 21.(수) | 분당구청 세무2과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 성남시·분당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26. 10. 27.(화) | 분당구청 소회의실 | |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성남시·분당구 홈페이지 | | 합격서류 확인 | 2026. 10. 29.(목) ~ 10. 30.(금) | 분당구청 세무2과 | 공정채용확인서 등 제출 | 채용예정일 | 2026. 11. 2.(1명) 2026. 12. 1.(9명) | 분당구청 세무2과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각 구청 기간제근로자(개별주택가격 조사) 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21.(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분당구청 세무2과(2층) 사무실 (과표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2층 세무2과(수내동, 분당구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서류·면접 점수와 기타 가산점 등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성남시청·분당구청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 (공통)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공통)이력서(응시자용, 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성남시 근무경력(기간제·단시간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 반드시 기재 ❍ (공통)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공통)주민등록표등본 1부 ❍ (공통)주민등록표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전체주소변동 내역 포함) ❍ (공통)응시제한확인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공통)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 접수 시 원본 지참 필: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확인 ❍ (해당자)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외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최종합격 시 ❍ (공통)기간제근로자 명부(별지6호 서식) 1부 ❍ (공통)공정채용확인서(별지7호 서식) 1부 ❍ (공통)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8호 서식) 1부 ❍ (공통)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별지9호 서식) 1부 ❍ (공통)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려 체크리스트(별지10호 서식) 1부 ❍ (공통)신분증 사본 1부 ❍ (공통)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서류 일체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공증)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 외 4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평정 결과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또는 부서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식(별지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분당구청 세무2과 팩스(031-729-7523)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채용포기 확인서’를 사용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당구청 세무2과 과표팀 ☎ 031-729-7171 [별지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응시유형 반드시 체크.(1.2,3번 다 체크 가능: 고득점 순위별로 선발 예정)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시유형 | 1번_8개월 (26.11.1~27.6.30) | | 2번_3개월 (26.12.1~27.2.28) | | 3번_2개월 (26.12.1~27.1.31) | | 응 시 표 (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세무2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서명 란에 자필로 서명합니다. 2.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응시직종(응시분야) : 공고문 상 공고 된 응시직종을 기재합니다. (응시자 임의로 기재 금지) (예 : 청소원, 주차관리원, 환경정비원 등) 4. 주소 :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6.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별지2. 이력서] 이력서 | | <필수항목> ※성남시 근무경력 반드시 기재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 경력, 자격증 관련 기재 시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 해당사항이 있을 시만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없음’을 기재합니다. [별지3.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직종 | | |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26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남시 분당구 세무1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생년월일, 경력, 자격증, 응시자 사진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합격자(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채용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등을 위하여 신원조회 관련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별지5. 응시제한확인동의서] 응시제한확인동의서 * 응시제한사유 ❍ 수정구, 중원구 기간제근로자(개별주택가격 조사) 채용 응시자 ※ 각 구청 중복지원 불가 ❍ 채용예정일(2026. 12. 1.) 현재 성남시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를 가진 자 -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 채용예정일(2026. 12. 1.) 현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2중 취업 금지 | 본인은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응시함에 따라 채용공고문에 명기된 응시제한사유*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응시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최종합격 내정 시(근로계약 체결 전), 응시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확인 후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됨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관련서류 및 제출방법 → “택1”, 제출방법 반드시 준수 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사항’으로 발급 〇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하여 직접 제출) → ‘전체이력’ 발급 | 20 .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응시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별지6. 기간제근로자 명부_채용] 기간제근로자 명부 소 속 | | 최초근무일 | | 사 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 | 주 소 | | 전 화 |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 | | | | | | | | 자 격 면 허 | 년월일 | 종별 | 년월일 | 종별 | | | | | | | | | 경 력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종(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퇴직(해고)일 | | 퇴직(해고) 사유 | | 특기 사항 | | [별지7. 공정채용확인서_채용] 공정채용확인서 성남시는 공정채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성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남시 직원 및 시의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별지8.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_채용]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아래의 채용결격 사유를 모두 확인하였고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_채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남시 분당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남시 분당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주민등록표 등·초본(미 구비 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10.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_채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 분당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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