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 탁 명: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2.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3. 기초금액: 금2,351,977천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7.(화)(16일간)
6.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2일간)
7. 공고내용: 공고문 및 붙임 참조
붙임1. 공고문 1부.
2. 세부심사기준표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붙임1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8호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수도법 제23조,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1. 개 요
❍ 사 업 명: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기초금액: 금2,351,977천원/3년 (금783,992천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성남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 용역결과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도민원실
임차료, 기타경비는 사후정산
❍ 검침 사업량
∙ 사 업 량: 16,186전(검침전수는 계량기 수 증감에 따라 변동있음)
∙ 소요인원: 총11명 (민원1, 검침10)
∙ 수도민원사무실 위치
- 분당구청(3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수내동)
※ 수탁자의 관리사무실은‘성남시 분당구청 내 수도민원실’에 두며,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수탁자 부담
2. 주요 위탁사업: 【붙임 4】과업지시서 참조
❍ 상수도 계량기 검침
❍ 요금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업무
❍ 체납 사용료 납부독려
❍ 민원업무 처리
❍ 상하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 감면세대 변동자료 전산입력
❍ 기타 성남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7.(화) (16일간)
❍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2일간)
❍ 접수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 일체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등 불가)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까지 접수장소(물관리정책과 사무실)에 도착한 자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장소: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성남시청 동관 5층)
※ 근무시간 09:00 ∼ 18:00에 한함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를 “성남시”에 둔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단, 공동도급(공동이행)은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공고일 현재까지‘검침’관련 종목이 기재된 자
❍ 위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제외대상임
※ 단독 신청이면 재공고 하고 재공고 후에도 단독신청일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5. 위탁조건
❍ 기존 수탁업체 모든(희망)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
❍ 수탁자가 받은 위탁금 총액 중 노무비 지급비율은 67.5% 이상 지급
※ 성남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결과보고서 노무비 비율 적용(노무비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포함임)
6. 심사 및 선정: 【붙임 2】세부심사기준표 참조
❍ 심사방법: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표에 의한 서면심사(발표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합계)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비고 |
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100 | 20 | 60 | 20 | |
❍ 선정기준
∙ 의결 정족수 결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수탁업체 결정방법: 배점기준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합산점수 70점 이상으로 최고득점을 받은 업체를 수탁자로 결정
∙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표에 의거 1.이행실적, 2.지역참여, 3.경영상태, 4.신인도, 5.가격평가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
∙ 구별 신청에 제한은 업으나 1업체 1개 구만 계약체결
∙ 2개 구 이상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가 동일할 경우, 최고득점자를 사업량이 큰 구의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구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정
∙ 기타 심사방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통지
7. 가격제안서 개찰
❍ 가격개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개찰
8. 위·수탁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은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한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원본을 순서대로 제출)
❍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부.(업종변경내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 지참) 1부. <서식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서식4>
❍ 각서 1부. <서식5>
❍ 신청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서식6>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1부. <서식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8>
❍ 가격제안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9,10>
※ 필히 밀봉, 날인(간인)하여 제출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11>
❍ 사업계획서
※ 세부심사기준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고
∙ 정량적평가서(2부) <서식12>
- 목차 -
- 사업자 등록 후 최근 3년간 수도검침 이행실적 <별지1>
※ 수도검침 이행실적 증명서 <첨부1>
- 지역업체참여 <별지2>
- 경영상태 건전도(신용평가등급) <별지3>
- 신인도 <별지4>
-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5>
- 자기평가서 <별지6>
∙ 정성적평가서(11부) <서식13>
- 목차 -
※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 표기 10부.
❍ 사업계획서 제출서 및 접수증 1부. <서식14>
11.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심사 대상 제외 및 선정 무효로 함
❍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서 작성 시 신청업체(대표자)의 식별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됨
❍ 심사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 및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 신청인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름
❍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031-729-4061,4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세부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2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표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세부심사기준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계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60점) + 가격평가점수(20점) | 100 | |
기술능력평가 | 정 량 적 평 가 (계량화) | 소 계 | 20 | 담당 부서 평가 |
▪ 사업자 등록 후 최근 3년간 수도 검침 이행실적 | 5 |
▪ 지역업체참여 | 5 |
▪ 경영상태 | 5 |
▪ 신인도 | 3 |
▪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2 |
정 성 적 평 가 | 소 계 | 60 | 심사 위원회 평가 |
▪ 인력의 배치ㆍ운영 및 종사원 관리 계획 | 15 |
▪ 사용료 납부 독려 계획 | 12 |
▪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예방 계획 | 8 |
▪ 급격한 수도 사용량 증 ㆍ 감 수용가에 대한 대응 및 안내 계획 | 7 |
▪ 민원대응 및 직무 능력 향상 계획 | 5 |
▪ 정례검침 불가능시 합리적 검침을 위한 방법 | 5 |
▪ 고지서 송달 방법 | 5 |
▪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3 |
가 격 평 가 | ▪ 위탁기간 기초금액에 대한 제안가격 비율 적용 | 20 | 심사위원회 및 담당부서 평가 |
2.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총 계 | | 20 | |
1. 수행경험 (이행실적) | ▪ 사업자 등록 후 최근 3년간 수도 검침 이행 실적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③ 1년 이상 ④ 1년 미만 | 5 4 3 2 | 5 | |
2. 지역업체 참여 | ▪ 공고일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간 ① 성남시 3년 이상 ② 성남시 1년 이상 ③ 성남시 1년 미만 | 5 3 1 | 5 | |
3. 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① A+ 이상 ② BBB+ 이상 ③ BB0 이상 ④ CCC+ 이상 ⑤ CCC+ 미만 ⑥ 미제출 | 5 4.5 4 3.5 3 0 | 5 | |
4. 신인도 | ▪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및 위반 ① 공고일 기준 5년 내 처분사실 무 ② 공고일 기준 5년 내 처분사실 유 | 3 0 | 3 | |
5.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여부 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 | 2 0 | 2 | |
② 정성적 평가: 60점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총 계 | 60 | | | | |
■ 인력의 배치ㆍ운영 및 종사원 관리 계획 · 고용안정 및 인력 고용승계 계획 · 적정 인력 고용ㆍ배치 운영계획 · 주52시간 근무시간 적용에 따른 인력 운영계획 ·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등 · 근로자의 태업 또는 파업에 따른 비상계획 · 성남시 및 타 시·군 검침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15 | 13.5 | 12 | 10.5 | 9 |
■ 사용료 납부 독려 계획 ·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홍보 계획 · 이사 정산 안내 등을 통한 요금 납부 향상 계획 · 체납 수용가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독려 계획 | 12 | 10.8 | 9.6 | 8.4 | 7.2 |
■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예방 계획 · 여름ㆍ겨울철, 해빙기 등 계절별 안전계획 ·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화재시 조치계획 · 검침 시 안전계획 · 난검침계량기 유형별 안전계획 | 8 | 7.2 | 6.4 | 5.6 | 4.8 |
■ 급격한 수도 사용량 증‧감 수용가에 대한 대응 및 안내 계획 ·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한 누수 사전검출 계획 · 수도사용량 증‧감 의심세대 민원 안내 계획 · 계량기 불량 의심세대 민원 안내 계획 | 7 | 6.3 | 5.6 | 4.9 | 4.2 |
■ 민원대응 및 직무 능력 향상 계획 · 친절 및 복무 교육 실시 계획 · 상수도 프로그램 운영능력 향상 계획 | 5 | 4.5 | 4 | 3.5 | 3 |
■ 정례검침 불가능시 합리적 검침을 위한 방법 · 수용가 부재중 검침을 위한 방법 · 날씨 등 검침이 불가능시 검침 방법 · 계량기함 동결 및 각종 적치물 발생시 검침 방법 · 계량기 고장 등 각종 장애시 검침 방법 등 | 5 | 4.5 | 4 | 3.5 | 3 |
■ 고지서 송달 방법 · 당월 고지서 효과적 송달 방법 · 체납 고지서 효과적 송달 방법 · 미수령 고지서에 대한 안내 및 송달 방법 | 5 | 4.5 | 4 | 3.5 | 3 |
■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 이해도 · 디지털 원격검침 각종 장애 시 대응 계획 | 3 | 2.7 | 2.4 | 2.1 | 1.8 |
③ 가격평가 : 2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 | ▪ 위탁기간 기초금액에 대한 제안가격의 비율에 따라 평점으로 계산한다. ① 본 위탁사무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79.99이하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가격제안서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금액 | 20점 | |
3. 세부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서(20점)
① 사업자 등록 후 수도검침 용역 이행실적(운영실적)(5점)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최근 3년간 수도 검침 용역 이행실적
구분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점수 | 5 | 4 | 3 | 2 |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 첨부 1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② 지역업체참여(5점)
◦공고일 현재까지 주된 소재지가 성남시로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기간
심사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점 | 비 고 |
지역업체 참여도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1) 성남시 3년 이상 | 5점 | |
2) 성남시 1년 이상 | 3점 |
3) 성남시 1년 미만 | 1점 |
③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5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 C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CCC+ 미만 | C 미만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미만에 준하는 등급 | 3.0 |
| | 미제출 | 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한다.
※ 합병한 업체의 경우에는 합병후 새로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3점)
구분 | 없음 | 있음 |
점수 | 3.0 | 0.0 |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이 있거나 부실 벌점(-1점 초과시)을 받은 경우에도 위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 관련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및 선정을 무효로 함
⑤ 근로자보호지침(2점)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제출(2점)
구분 | 제출 | 미제출 |
점수 | 2.0 | 0.0 |
※ 근로조건이행 확약 사항 중 ‘아니오, 선택 제출 시 0.0점으로 평가
나. 정성적 평가서(60점)
① 정성적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② 정성적 평가 시 평가항목별 등급별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정함. 다만,
회사 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아래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함
◦ 정성평가시 참여업체별 등급 배분내역
등급 참여업체 | 수 (10%) | 우 (20%) | 미 (40%) | 양 (20%) | 가 (10%) |
2(3)개사 | 1 | 1 | (1) | - | - |
4개사 | 1 | 2 | 1 | - | - |
5개사 | 1 | 1 | 2 | 1 | - |
6개사 | 1 | 1 | 2 | 1 | 1 |
7개사 | 1 | 1 | 3 | 1 | 1 |
8개사 | 1 | 2 | 3 | 1 | 1 |
9개사 | 1 | 2 | 3 | 2 | 1 |
10개사 | 1 | 2 | 4 | 2 | 1 |
∶ | ∶ | ∶ | ∶ | ∶ | ∶ |
➂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준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함
④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 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함
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⑥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⑦ 정성적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0.5점/건당), 칼라사용면수·제본방법(무선 좌철) 미준수(-0.3점/건당), 사업계획서 작성용지 규격 미준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⑧ 제출서류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업체명이나 회사로고를 넣어서도 안됨
다. 위탁비용 가격평가(2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 | ▪ 위탁기간 기초금액에 대한 제안가격의 비율에 따라 평점으로 계산한다. ① 본 위탁사무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79.99이하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가격제안서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금액 | 20점 | |
※ 위탁기간 기초금액에 대한 제안가격 비율에 따른 평점
위탁기간 기초금액 대비 제안가격 | 평점 | 비고 |
88.00% 이상 | 16점 | |
86.00% 이상 ~ 87.99% 이하 | 18점 | |
84.00% 이상 ~ 85.99% 이하 | 19점 | |
82.00% 이상 ~ 83.99% 이하 | 20점 | |
80.00% 이상 ~ 81.99% 이하 | 19점 | |
79.99% 이하 | 0 | |
붙임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3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정량적, 정성적평가서) 작성지침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사업계획서(정량적평가서 및 정성적평가서) 작성지침
1. 목적
본 작성지침은『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수탁자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정량적평가서 및 정성적평가서)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계획서는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신청자는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제출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당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또는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른다.
사. 사업계획서는 성남시가 정한 규격과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간지 등 별도의 구분용지는 첨부하지 않는다.
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인쇄 및 제본
구 분 | 정량적평가서 | 정성적평가서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지 질 | 백상지(표지는 백색아트지) |
제본방법 | 무선 좌철 |
인쇄방법 | 단면인쇄 | 양면인쇄 |
작성매수 | 제한 없음 | 30쪽 이내(목차, 간지 제외) |
쪽수는 하단 중앙에 “- 1 -” 과 같이 표기 |
글자크기 글 자 체 | 제한 없음 | 사업계획서 표지는 <서식13> 참조, 내용은 제한 없음 |
미 준수시 감점 | 없음 | 업체식별 가능표시, 칼라사용, 제본방법 미준수 사업계획서 작성 용지 규격 미준수, 페이지 초과, 등 사용 시 감점적용 |
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서류 중 발주기관,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의 증명 또는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는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마. 정량적평가서의 평가자료에 대한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 또는 체크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업계획서는 성남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정성적평가서 목차 순서
가. 인력의 배치․운영 및 종사원 관리 계획
나. 사용료 납부 독려 계획
다.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예방 계획
라. 급격한 수도 사용량 증․감 수용가에 대한 대응 및 안내 계획
마. 민원대응 및 검침원 직무 능력 향상 계획
바. 정례검침 불가능시 합리적 검침을 위한 계획
사. 고지서 송달 계획
아.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상기 목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별책으로 작성토록 하고,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업체로고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를 넣어서는 안된다.
6.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는 수정구 금3,170,041,329원 중원구 금2,745,932,619원 분당구 금2,351,976,609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 금액에는 3년간 소요되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가격제안서는 〈서식 9〉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 각서〈서식 10〉과 함께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 접합부에 간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세부 작성지침 : 각 서식 참조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5〉 각서 〈서식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7〉 보안서약서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9〉 가격제안서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12〉 사업계획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 목 차 - 【별지 1】 수도검침 이행실적 ※ 수도검침 이행실적 증명서 첨부【첨부 1】 【별지 2】 지역업체참여 【별지 3】 경영상태 건전도(신용평가등급) 【별지 4】 신인도 【별지 5】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6】 자기평가서 〈서식 13〉 사업계획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 목 차 - 〈서식 14〉 사업계획서 제출서 및 접수증 |
【제출서류 표지】
○○구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 신청 서류 |
⃝ ⃝ ⃝ ⃝ ⃝ (회사,기관,단체명)
<서식 1>
○○구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신청서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연락처 |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인력(임직원) | 명(임원 명, 직원 명) |
주요사업내용 | |
기 타 사 항 | |
○○구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하여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회사․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소장 귀하 |
구 비 서 류 | 공고문의 신청서류 |
|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수탁 신청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위 인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는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민간위탁 전에는 계약취소, 민간위탁 이후에는 위탁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탁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현재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5>
각 서
□ 건 명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본인은 위 건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각 호의 해당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도검침업무 위탁운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제재 또는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또는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장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입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당사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
신 청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보안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행하는 경우, 귀 시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구 상수도 검침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및 시민 등 제3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업체는 ○○구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 본 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9>
가격제안서 |
제 안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건 명 |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
금 액 | 금 원정/3년 - 숫자표기 (금 원/3년) - 한글표기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성남 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
※ 가격제안서는 수정구 금3,170,041,329원, 중원구 금2,745,932,619원, 분당구 금2,351,976,609원 (3년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함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 방법
- 봉투 앞 면
사용인감
날인
날인
날인
날인
날인
묶음 개체입니다.○ ○ 구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봉투 뒷 면
| | |
| |
|
| |
※ 대봉투(A4를 담을 수 있는 - 특정규격 없음)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한글표기)
※ 금액 예시: 금158,500원(금일십오만팔천오백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작성
○ 수 요 기 관 : 성남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건명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 신청일자: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모집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 업체로 계약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12>
접수번호 | |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정량적평가)
2026. . .
신청업체명
- 목 차 -
1. 수도검침 이행실적 페이지 기재
2. 지역업체참여 페이지 기재
3. 경영상태 건전도(신용평가등급) 페이지 기재
4. 신 인 도 페이지 기재
5.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페이지 기재
6. 자기평가서 페이지 기재
【별지 1】
수도검침 이행실적
1. 수도검침 실적
번호 | 시설명 | 운영기간 'oo.o.o.∼'oo.o.o. (○년○월) | 발주처 | 공동도급시 지분율(%) | 비고 |
예시 | | | | | |
1 | ○○지역 수도검침 | '00. .~'00. . ( 3년 0월 ) | △△시 | 51 | |
2 | ⁝ | ⁝ | ⁝ | ⁝ | ⁝ |
| 이하생략 | | | | |
※ 첨부: 발주기관에서 확인 및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1】
수도검침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 신청용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분야(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또는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기간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작성시 유의사항>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수도 검침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
【별지 2】
지역업체참여
1. 지역업체 참여도
번호 | 주 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등록기간 | 등록일 |
예시 | ○○도 ○○시 ○○구 ○○대로 ○○○ | 0년 0월 | |
1 | ⁝ | | |
2 | ⁝ | | |
| 이하생략 | | |
※ 등록기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성남시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
【별지 3】
경영상태 건전도(신용평가등급)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상응 회사채 등급 | |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한다.
2.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지 4】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구 분 | 처분기관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기타 법령 위반 및 부실벌점 | | | | | |
| | | | |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별지 5】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인건비는 수탁자가 지급받은 위탁금 총액의 다음 비율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수정구·중원구 68.3% 이상
분당구 67.5% 이상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다음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부담금 및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고, 이를 성실히 지급하겠습니다.
② 본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포괄적으로 재위탁하거나 재하청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업체는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확양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별지 6】
자 기 평 가 서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총 계 | | 20 | |
1. 수행경험 (이행실적) | 1. 사업자 등록 후 최근 3년간 수도 검침 용역 이행 실적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③ 1년 이상 ④ 1년 미만 | 5 4 3 2 | 5 | |
2. 지역업체 참여 | 2 .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간 ① 성남시 3년 이상 ② 성남시 1년 이상 ③ 성남시 1년 미만 | 5 3 1 | 5 | |
3. 경영상태 | 3.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① A+ 이상 ② BBB+ 이상 ③ BB0 이상 ④ CCC+ 이상 ⑤ CCC+ 미만 ⑥ 미제출 | 5 4.5 4 3.5 3 0 | 5 | |
4. 신인도 | 4.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및 위반 ① 공고일 기준 5년 내 처분사실 무 ② 공고일 기준 5년 내 처분사실 유 | 3 0 | 3 | |
5.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5.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여부 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 | 2 0 | 2 | |
<서식 13>
접수번호 | |
글자크기 휴면명조 14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글자크기 : 14, 글자체 : 휴먼명조
사업계획서 (정성적평가)
표지 : 글자크기 28, 글자체 휴먼명조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휴먼명조
※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4.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5. 도판 및 사업계획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목 차
1. 인력의 배치ㆍ운영 및 종사원 관리계획
가.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페이지 기재
나. 적정 인력 고용ㆍ배치 운영계획 페이지 기재
다. 주52시간 근무시간 적용에 따른 인력 운영계획 페이지 기재
라. 인력 결원 시 충원계획 등 페이지 기재
마. 근로자의 태업 또는 파업에 따른 비상계획 페이지 기재
바. 성남시 및 타 시․군 검침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페이지 기재
2. 사용료 납부 독려 계획
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홍보 계획 페이지 기재
나. 이사 정산 안내 등을 통한 요금 납부 향상 계획 페이지 기재
다. 체납 수용가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독려 계획 페이지 기재
3.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예방 계획
가. 여름ㆍ겨울철, 해빙기 등 계절별 안전계획 페이지 기재
나.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화재시 조치계획 페이지 기재
다. 검침시 안전계획 페이지 기재
라. 난검침계량기 유형별 안전계획 페이지 기재
4. 급격한 수도 사용량 증․감 수용가에 대한 대응 및 안내 계획
가.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한 누수 사전검출 계획 페이지 기재
나. 수도사용량 증․감 의심세대 민원 안내 계획 페이지 기재
다. 계량기 불량 의심세대 민원 안내 계획 페이지 기재
5. 민원대응 및 직무 능력 향상 계획
가. 친절 및 복무 교육 실시 계 페이지 기재
나. 상수도 프로그램 사용법 향상 계획 페이지 기재
6. 정례검침 불가능시 합리적 검침을 위한 방법
가. 수용가 부재중 검침을 위한 방법 페이지 기재
나. 날씨 등 검침이 불가능시 검침 방법 페이지 기재
다. 계량기함 동결 및 각종 적치물 발생시 검침 방법 페이지 기재
라. 계량기 고장 등 각종 장애시 검침 방법 등 페이지 기재
7. 고지서 송달 방법
가. 당월 고지서 효과적 송달 방법 페이지 기재
나. 체납 고지서 효과적 송달 방법 페이지 기재
다. 미수령 고지서에 대한 안내 및 송달 방법 페이지 기재
8.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가.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 이해도 페이지 기재
나. 디지털 원격검침 각종 장애 시 대응 계획 페이지 기재
○ 상기 목차는 반드시 준수하여 별책으로 작성토록 하고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업체로고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를 넣어서는 안된다.
○ 내용 작성시 각 작성 항목별 내용을 세분할 경우 소 분류기호 사용가능
예) 가.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1) ~~~~
가) ~~~~~
(1) ~~~~
(가) ~~~~
<서식 14>
| 사업계획서 제출서 | |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정량적평가) 2부
② 사업계획서(정성적평가) 11부
2026년 월 일
대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접수증 | |
귀 사에서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 물관리정책과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제출자 | 부서명 직위 성명 (인) |
접 수 자 | 물관리정책과 직급 성명 (인) |
2026년 월 일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붙임4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4 】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과 업 지 시 서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홍보․안내문 배부 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 도모
2. 일반사항
가. 과 업 명: 성남시 구별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다. 대상지역: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 과업처리 내용 및 일정
가. 과업처리 내용
①상수도 계량기 검침: 상수도 계량기(이하 계량기)를 정례 검침일에 검침순에 따라 점검하여 계량기지침, 검침코드, 사용량 등을 검침부에 기록(PDA기기 입력)하고 관련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업무
점 검 사 항 |
∙ 계량기 검침(상수도 사용량 검침)
∙ 계량기 기물번호
∙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 옥내누수 여부
∙ 급수 사용량 적정 여부(전월 대비 격감․격증 등 원인조사)
∙ 급수 업종(하수업종 포함) 적용의 타당성 여부
∙ 가구수 ․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 여부
∙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급수장치의 이상 여부
∙ 기타 조례 위반사항
근무보고사항 |
∙ 검침시 발견된 이상 수용가 및 이상계량기와 민원사항 등의 근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침부(PDA 입력)와 동시 제출
∙ 이상 계량기 발견 시에는 교체전표를 첨부하여 제출
∙ 조례 위반사항은 현장약도, 자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옥내 누수 확인 시는 반드시 수용가에게 알리고 검침부(PDA 입력)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후 근무보고서 제출
∙ 3회이상 체납수용가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체납독려 확인서 제출
② 요금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업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등을 수용가에게 전달하는 업무
∙ 요금고지서(수시분 포함) 및 자동납부 청구서
- 고지서와 검침부(PDA 검침자료), 조정명세서 등 관련 공부와 대조 확인 후 송달
∙ 체납고지서는 정기분 고지서와 병행 송달 원칙
∙ 정수처분예고서 전달 및 미납(체납)요금에 대한 수용가 납부 독려
∙ 정수처분, 미납(체납)요금 독촉 및 체납처분 시 위탁자 보조
③ 민원처리 업무: 요금조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
∙ 전화민원, 사무실 방문민원, 수용가 현장면담 민원처리
∙ 신고신청 민원 접수 이첩 및 처리(수용가 명의변경, 업종 변경 등)
④ 상하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홍보 사항
∙ 동파 예방 안내문, 과징제도 변경 안내문 전달 등
⑤ 감면세대 변동자료 전산입력
∙ 감면세대 변동자를 전산입력
⑥ 기타「성남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나. 과업처리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계량기 검침업무
∙ 정기 검침일: 매월 1일 ~ 25일
- 1차: 1~5일, 2차: 6~10일, 3차: 11~15일,
4차: 16~20일, 5차: 21~25일
∙ 검침 원칙 및 요령
- 매월 정기 검침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지침, 코드, 사용량, 기타
변동사항을 검침부(PDA)에 기재
∙ 일요일․공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 정기 검침일에 검침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검침일 전․후 3일 이내에 검침
☞ 지난달 검침일과 5일 이상의 차이가 없을 것
∙ 수용가 부재 및 검침 장애로 인하여 검침을 할 수 없는 경우 미검침 통보서 발부
② 요금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
∙ 정기분 : 매월 1 ~ 25일 (매월 정기 검침시 송달)
∙ 수시분 :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은 고지서 재발행 시 즉시 수탁자에 인계하고 수탁자는 납기 전까지 송달
∙ 체납고지서 : 매월 당월고지서와 병행 고지
③ 감면세대 전산시스템 입력처리
∙ 전산입력 : 매월
∙ 매월 감면수용가(약 39,600명·28,700세대) 변동사항(신규·전입, 중지·전출 등) 자료 확인하여‘푸른물시스템’추가·제외 전산작업
④ 그외 부대업무 : 수시 처리
6. 납품할 자료의 종류 및 시기
가. 납품자료의 종류
① 검침부(지침, 코드, 사용량 등 PDA 입력)
② 근무보고서
∙ 이상계량기 교체 요구전표
∙ 조례 위반사항 현장약도, 자인서
∙ 주소, 명의, 업종, 가구수 변경 현지확인조서
∙ 체납독려 확인서
∙ 접수민원 신청서
③ 검침결과 집계표
④ 고지서 등 송달결과 집계표
⑤ 종사원 교육결과 보고서
나. 납품 시기
① 일 별
자 료 명 | 납 품 시 기 |
․ 검침부(PDA 입력) | 점검익일 10:00까지 |
․ 근무보고서 - 계량기 교체 요구전표 - 조례 위반사항 현장 약도, 자인서 - 주소, 명의, 업종, 가구수 변경 현지확인조서 - 현장 접수민원 신청서 | 점검익일 10:00까지 〃 점검당일 근무시간내 점검익일 10:00까지 〃 |
․ 고지서 등 송달결과 보고서(수시분) | 송달 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
② 월 별
자 료 명 | 납 품 시 기 |
․ 점검결과 집계표 | 매월 말일까지 |
․ 고지서 등 송달결과 집계표 | 매납기 3일전까지 |
․ 체납독려 확인서 | 매월 말일까지 |
․ 종사원 교육결과 보고서 | 매월 말일까지 |
․ 임금자료 - 급여지급내역서 및 개인별 입금확인증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퇴직급여 납입자료(분기별 가능) | 매월 말일까지 |
다. 납품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납품 검수)
7. 위탁비용 및 보고서 제출
1. 위탁비용은 연간 총 사업비(연간 계약금액)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균등하게 지급 한다.
※ 위탁비용 = 연간 총 사업비 / 12개월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도민원실 임차료, 기타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3. 사업소장의 요청에 따라 재검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침 건수를 검침 수도전수에 포함한다. 다만, 수탁자의 업무상 착오로 재검침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침 수도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업무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건당 단가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오검침 등 수탁자의 업무상 착오가 발생한 경우 또는 비정상 수전에 대한 근무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건당 단가 전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5. 종사원의 계량기 조작, 누적 검침 또는 그밖의 행위로 수도요금이 포탈된 경우에는 포탈된 수도요금 해당금액을 위탁비용에서 공제한다.
6. 수탁자는 위탁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월별 업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수탁자 의무사항
1.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소의 명예 또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사원은 접수된 민원을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업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수용가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모든 업무는 조례, 규칙,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변경 등으로 사업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 일정, 고객번호 변경 및 분구작업 등을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사업소장과 협의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자체 회사운영 내규를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업무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인력배치 계획서: 책임자 및 검침원 배치계획
② 자체 업무추진 계획서
(사업 공모 시 제안한 개선방안 등 이행계획 및 종사원 교육계획 포함)
③ 회사운영 내규
6. ○○구 상수도 검침 사무편람(매뉴얼)을 위탁업무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8항에 따른 매뉴얼을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종사원의 복무
①수탁자 종사원의 근무일은 사업소의 근무일에 준한다. 종사원은 원칙적으로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종사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 지정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책임자는 사업소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9. 종사원 교육
① 수탁자는 월 1회 이상 용역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및 친절·봉사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규칙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의 교육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사원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0.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1. 사업소장은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독 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가 자료 제출 또는 관련 사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성남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9. 업무처리 흐름도
수 탁 자 | | 맑은물관리사업소 |
․ 검침자료 PDA 입력 ․ 검침자료 전산 입력 ․ 근무보고서 ․ 변동사항 ․ 요금조정대조 | ② 검침자료 등 제출 ⑤ 요금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 ․ 검침자료 심사 ․ 재점검 대상 작성 ․ 변동사항 조치 ․ 요금조정 ․ 고지서 및 조정내역 출력 |
① 고 ③ 검 지 이 서 의 송 신 침 달 청 | ③이의신청 ④결과통보 | |
수 용 가 | | |
․ 이의신청 ․ 요금납부 | | |
1.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
① 상수도 계량기 검침: 수탁자
∙ 정기 검침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
∙ 사업소에서 인계받은 조정내역서와 검침부(PDA 자료) 등을 대조하여 요금부과 적정여부를 확인 한 후 수도요금 및 체납고지서를 매월 정기 검침 시 각 수용가에 송달
② 검침부(PDA) 등 작성 제출: 수탁자 → 사업소
∙ 전산입력용 점검부, 근무상황통보서, 민원사항, 기타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검침 차수별 5일 이내까지 사업소 요금팀에 제출
③ 검침자료 전산입력: 수탁자
∙ 전산검침부, 변동사항 등을 심사 확인 후 점검자료를 전산입력 제출(매 차수별 5일 이내)
④ 수도요금 고지서 및 각종 조정내역 출력: 사업소
∙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거 요금계산, 고지서 발행, 각종 요금 조정
내역서 및 조정 집계표를 매 차수별 시작일전 2일전까지 출력
⑤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 요청: 사업소 → 수탁자
∙ 수도요금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고지서, 체납고지서, 요금조정내역서, 체납자명단을 매 차수별 전일까지 수탁자에게 전달
⑥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 수탁자 → 수용가
2. 수시분 급수전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
① 점검
- 일시 급수전 등 수시분 급수전에 대하여는 매월 10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점검
② 검침자료(PDA) 등 제출: 수탁자
③ 요금조정 및 고지서 발행: 사업소
- 일시급수전 등에 대해 요금조정 및 고지서 발행
④ 고지서 송달: 수탁자
-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수용가에 전달
3. 민원업무 처리
(1)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송달업무
① 정수처분예고통지서 발부: 사업소
-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여 수탁자에게 송달요구
②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전달: 수탁자 → 수용가
- 사업소에서 발부받은 정수처분예고통지서를 발부일로부터 2일 이내 수용가에 전달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실시
(2) 누수감면
① 누수확인 및 처리요령 안내: 수탁자 → 수용가
- 검침 시 사용량이 격증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옥내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용가에 누수 수리 및 감면신청 안내하고 PDA에 입력
② 누수감면 신청: 수용가 → 사업소
③ 누수감면 처리 및 결과 통보: 사업소 → 수용가
(3) 업종의 적용(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① 업종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별표 2]의 업종별 구분표 적용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
(4) 업종변경
① 수탁자는 수용가가 급수사용자 명의 및 업종 변경신청을 하거나, 정기검침 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별표2]의 업종 구분과 상이한 업종을 발견 시에는 발생일, 변경 전 ․ 후 업종 등을 기재한 업종변경 대상자명단 및 업종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종 변경일자: 수용가 신청일 또는 정기 검침시 조사일
③ 변경 적용기간: 업종 변경 신청일 또는 실제 업종 변경일로부터
최초 검침일까지 사용일수 계산
- 15일 미만 사용시: 변경 전 업종적용
- 15일 이상 사용시: 변경 후 업종적용
4. 사용량 결정방법
① 정상계량기: 당월지침 - 전월지침
② 시효만료계량기: 신 계량기사용량 + 구 계량기사용량
③ 고장계량기: 사용수량의 인정(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
④ 검침 시 계량기가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고장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침부에 지침과 검침코드, 사유를 기재하고 인정조정 규정에 의거 사용량을 결정한다.
⑤ 수용가 부재, 동결, 기타사정으로 정례검침을 못하였을 경우
- 수탁자는 고장계량기 인정조정에 준하여 전월, 전년 동월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사용실적을 사용량으로 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정조정은 연속 2회를 초과, 조정할 수 없으며 검침부(PDA)상 코드 및 인정조정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5. 기 타
① 전화민원, 방문민원, 현장민원은 민원접수처리부에 등재하여 현장조사 등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소에 통보
② 사업소에 처리를 요구한 민원 및 제도관련 민원 등은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사업소에 통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처리 범위
구 분 | 업 무 내 용 | 업무처리기관 |
위탁자 | 수탁자 |
검침관련 업 무 | 지침확인,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옥내누수, 사용량격증, 격감원인 조사, 계량기 보호통 개폐 | | ○ |
이상계량기 기물번호, 봉인이상유무 확인 | | ○ |
업종적정여부, 가구수변경여부 확인 | | ○ |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확인 | | ○ |
검침결과 심사 및 이상수전 현장확인 | ○ | |
전산입력 (검침결과) | | ○ |
전산입력 (신규자원, 사용자변경, 업종변경 ) | | ○ |
조례위반사항 처리 | ○ | |
수전관리 및 관련 공부정리 | ○ | |
정수(단수)예고서 송달 | | ○ |
정수처분시 담당자 보조 | | ○ |
요금징수 업 무 | 정기분 및 수시분 요금조정 | ○ | |
요금감면 및 경정조정 | ○ | |
체납독려 징수 | ○ | |
체납수용가 방문 등 체납독려 | | ○ |
체납처분시 담당자 보조 | | ○ |
정기 및 수시분 고지서, 체납고지서, 재발행고지서 송달(납부 독려 포함) | | ○ |
민 원 처리 등 | 전화, 방문 및 현장의 즉결민원 처리 | | ○ |
사용자(명의)변경, 업종변경 처리, 저소득 감면자료 입력 | | ○ |
요금관련신고, 신청민원 접수 이첩 | | ○ |
진정서, 이의신청서, 서면민원(누수감면신청서, 자동이체 납부 등) | ○ | |
상․하수도 제도 관련 민원처리 | ○ | |
상․하수도 관련 홍보 및 안내문 전달 | | ○ |
수탁자의 종사원 징계 양정 기준
구 분 | 요 구 양 정 | 비 고 |
해고 | 정직 | 감봉 | 경고 |
○ 수도계량기 허위검침 한 때(1개월 기준) ․ 20건 이상 ․ 12 ~ 18건 ․ 6 ~ 10건 ․ 2 ~ 4건 | ○ | ○ | ○ | ○ | 정직: 1~3월 (월급여의 2/3감) 감봉: 1~3월 (월급여의 1/3감) ※ 경고가 6개월 내 3회 누적 시 감봉 |
○ 종사원 이외의 자에게 수도계량기 대리검침을 한 때(6개월 기준)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부정행위를 한 때 (금액의 과다 불문) | ○ | | | | |
○ 부정급수를 발견 또는 인지하고도 근무보고를 태만히 한 때(6개월 기준)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
○ 집단민원 및 중대한 민원야기 ․ 고의 또는 중과실 ․ 선량한 주의의무 소홀 | ○ | | ○ | | 수용가가 유관기관에 민원 통보 시 사안에 따라 적용 |
○ 불친절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야기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1개월 기준으로 수용가 전화 및 방문 항의 민원 건수 |
○ 종사원으로 부적당한 경우 ․ 3일 이상 무단결근 ․ 1~2일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 | | | ○ | ○ | 고지서 미 송달 또는 송달지연 시 사안에 따라 적용 |
○ 업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 (6개월 기준) ․ 8회 이상 ․ 6회 ․ 4회 ․ 2회 | ○ | ○ | ○ | ○ | |
구 분 | 요 구 양 정 | 비 고 |
해고 | 정직 | 감봉 | 경고 |
○ 제3자의 광고 및 선전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때(6개월 기준)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
○ 행정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
○ 통보서 기일 초과 및 정기검침을 초과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1개월 기준)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 | ○ | ○ | ○ | |
근 무 보 고 서
수신: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신:
참조: 물관리정책과장(요금팀장)
심 사 | 팀 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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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업무처리 결과 근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보고자: 동 분구 종사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1. 계량기 점검
○ 검침내용 (단위: 건)
구 분 | 검 침 | 미 검 침 |
계 | 정상수전 | 비정상수전 | 계 | 공 가 | 장애물 | 기 타 |
일 계 | | | | | | | |
누 계 | | | | | | | |
○ 비정상수전 내역 (단위: 건)
계 | 불 회 | 저 속 | 문 불 | 초 파 | 동 파 | 화 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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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교체요구전표 제출: 건
○ 조례 위반사항 확인
고객번호 | 주 소 | 수용가명(상호) | 업종 | 구경 | 위 반 내 용 |
| | | | | |
․ 현장약도, 자인서 등 제출: 건
○ 옥내누수 확인: 건
○ 주소·명의·업종·가구수 변경 확인 (단위: 건)
계 | 주소변경 | 명의변경 | 업종변경 | 가구수변경 | 기 타 |
| | | | | |
․ 현지 확인조서 제출: 건
2. 고지서 등 송달
○ 총 괄 (일계/누계, 건)
구 분 | 송달요청건수 | 송달건수 | 미 송달건수 | 비 고 |
계 | / | / | / | |
정기분고지서 | / | / | / | |
체납분고지서 | / | / | / | |
수시분고지서 | / | / | / | |
홍보․안내문 | / | / | / | |
기 타 | / | / | / | |
○ 미 송달 내역 (일계/누계, 건)
구 분 | 계 | 장기공가 | 거소불명 | 수령거부 | 기 타 |
계 | / | / | / | / | |
정기분고지서 | / | / | / | / | |
체납분고지서 | / | / | / | / | |
수시분고지서 | / | / | / | / | |
홍보․안내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3. 민원처리
○ 신청 민원접수 이첩: 총 건
․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규, 해지, 변경)신청서: 건
․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적용 신청서(신규․변경): 건
․ 업종(명의․주소)변경신청서: 건
․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 건
․ 급수(폐전․휴전연장․개전․폐전) 신청서: 건
․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건
․ 중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건
○ 현지 상담민원 처리: 총 건
4. 기타 부대업무 처리
주소ㆍ명의ㆍ업종․가구수 변경 현지확인 조서
연번 | 수용가 번호 | 주 소 | 명 의 | 업종 | 가구수 | 적용 일자 | 사 유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전 |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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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조사자 : 동 분구 담당 성명 (인)
○○○○년 ○○월 검침결과 집계표
□ 검침결과 (단위: 건)
검침대상 건 수 | 검 침 대 상 내 역 | 비 고 |
계 | 정상검침 | 비정상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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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검침(미검침) 수전내용 (단위: 건)
비 정 상 검침건수 | 비정상 검침(미검침) 수전내역 | 비 고 |
계 | 호폐 | 회불 | 매몰 (장애) | 수포 (파손) | 고장 | 동파 | 판불 |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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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내역 (단위: 건)
계 | 고 장 계량기 교체요구 | 조례위반 이 첩 | 옥내누수 확 인 | 업종변경 대 상 | 가구분할 대 상 | 명의변경대 상 | 신청민원 이 첩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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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등 송달결과 집계표(○○○○ . ○월분)
□ 총 괄 (단위: 건)
구 분 | 송달요청건수 | 송달건수 | 미 송달건수 | 비 고 |
계 | | | | |
정기분고지서 | | | | |
체납분고지서 | | | | |
수시분고지서 | | | | |
홍보․안내문 | | | | |
기 타 | | | | |
□ 미 송달 내역 (단위: 건)
구 분 | 계 | 장기공가 | 거소불명 | 수령거부 | 기 타 |
계 | | | | | |
정기분고지서 | | | | | |
체납분고지서 | | | | | |
수시분고지서 | | | | | |
홍보․안내문 | | | | | |
기 타 | | | | | |
체납독려확인서(○○○○ . ○월분)
연번 | 수용가번호 | 주소 | 체납기간(횟수) | 독려결과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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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교육결과 보고서(○○○○년 ○○월) |
□ 총 괄 (단위: 명)
교육횟수 | 참석대상 | 참석자 | 불참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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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연 번 | 일 시 | 강 사 | 교 육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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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불참자 명단
연 번 | 직 명 | 성 명 | 불 참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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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분 수도검침위탁비용청구서 |
귀 사업소와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기간 중 시행 완료한 검침업무 등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산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건명: 성남시 ○○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 계 약 일: 2026년 00월 00일
○ 청구기간: 202 년 00월 00일 ~ 202 년 00월 00일
감 독 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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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첨부서류
1. 점검결과 집계표 1부
2. 고지서 등 송달결과 집계표 1부
3. 기타( ) 1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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