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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주택과2026-10-12

2026년 재부과대상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2차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2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우리 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시송달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2.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3.고시공고번호 : 제2026 - 1726호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위반건축물 자진정비 2차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_20261012). 끝.

공고문(26년 재부과대상 자진정비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726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2026년 재부과대상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2차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연번 | 적발대상 | 건축주 (점유자) | 용도 | 면적 (㎡) | 송 달 주 소 | 송달불능 사유 | 1 | 시흥1동 9*1-6, 10*동 60*호 | 서*철 | 도시형 생활주택(주거) | 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길 43-* | 폐문부재 | 2 | 시흥1동 8*0-2*, 40*호 | 최*영 | 주거 | 2.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 200*호 | 폐문부재 | 3 | 시흥4동 8*9-3*, 50*호 | 범*영 | 주거 | 6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 10*동 170*호 | 폐문부재 | 2. 공 고 대 상 3.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26. 4. 공 고 내 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기한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함 5. 정 비 기 한 : 2026. 11. 12. 까지 6. 기 타 ○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자진정비 시 삭제)되었으며, 위반사항을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위의 내용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바입니다. ※ 행정처분에 있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2)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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