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약과장, 의무5급) 경력경쟁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2.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3. 채용직급 및 인원: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약과장, 의무5급) 1명
4. 공고기간: 2026. 10. 12.(월)~10. 22.(목)
5. 접수기간: 2026. 10. 23.(금)~10. 27.(화) 09:00~18:00
6.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약과장 의무 5급)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약과장)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약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기관 |
의약과장 | 임기제지방 의무 사무관 (의무5급) | 1명 | ‧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 운영 총괄 ‧ 의약업소 지도관리 ‧ 보건지소 운영관리 등 | 임용일 ~1년 | 마포구 보건소 |
※ 근무성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경 력 요 건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기준 | 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⑤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의약과에서 행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의료, 보건분야 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나.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2)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4. 보수 및 수당
가. 기본연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5급(상당) | - | 69,663천원 | |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위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나. 성과연봉: 기본연봉과 별도로 성과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차등 지급
다. 연봉 외 수당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 보수 및 수당과 별도로 복리후생 지원(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5.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나. 복리후생: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10. 22.(목) | 2026. 10. 23.(금) ~ 10. 27.(화) | 2026년 11월 중 | 2026년 11월 중 | 2026년 11월 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apo.go.kr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3.(금)~10. 27.(화), 3일간
※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제외
2) 접 수 처: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사전 유선연락 필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사전 유선연락 필수)하며, 또한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확인하지 않음
다. 시험 및 합격자 발표
1)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3)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4) 추가 합격자 결정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사유)이 발생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2)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마포구 수입증지 요금을 구청2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로 인증
(5급 이상: 10,000원)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을 전용계좌로 이체
3)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4)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7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8) 임용분야 자격증(의사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2)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10호 서식) 1부.
3)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제출가능
8. 기타(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9)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마포구청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4)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153-9022)
<별지서식 1>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의약과장 | (예) 1호 |
※ 분야별 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각 호를 적습니다.
(예시) 응시자격요건 1호~5호 중 기재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동의대상자 | |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해당자 | |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해당자 | |
증 빙 서 류 |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해당자 | |
1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자 | |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
1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서식 2>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의약과장)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 | |
|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의약과장)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응시분야) : 의약과장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마포구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3>
이 력 서 (필수)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의약과장)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00년 00월 | | 00 |
| 00년 00월 | | 00 |
| 00년 00월 | | 00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의약과장
- 응시직급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경력(특정계급 근무경력) 등}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 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① 경 력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경력사항에 맞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빙자료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사항과 동일
② 학 위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관련학과의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서 학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우대요건에 지정하는 관련분야 학위가 있을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추가 제출(응시자격요건 학위와 우대요건 학위가 다를 경우에 한함)
<별지서식 4>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②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③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서식 6> (필수)
| 개인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임기제공무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 까지 보유·이용 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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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 공무원 신규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3조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서식 7>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약과장분야 】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서식 9> (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10>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