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홍보소통 분야)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홍보소통 분야) 채용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2.(목)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응시원서 양식 각 1부. 끝.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홍보소통 분야)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홍보소통 분야, 다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부서 | 담당 업무 |
홍보소통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홍보 담당관 | • SNS 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인스타그램 운영 • 지역커뮤니티 소통 및 여론 모니터링 • 홍보모델 및 SNS서포터즈 관리 등 ※ 차후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변동 가능 |
※ 채용 예정일: 2026년 중
※ 근무기간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연령) 18세 이상인 자
○ (지역ㆍ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 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조회 시점에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 선발 직무분야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언론사, 단체 등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소통 업무수행 경력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심의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평일 09:00~17:00)
○ 그 외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 보수수준
○ 연봉: 하한액 43,988천원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 연간급여액의 35/40)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27년「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시 연봉은 변동될 수 있음
○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2.(목) 09:00 ~ 18:00
※ 업무일 기준 3일간,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마포구청 9층 홍보담당관 홍보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9층 홍보담당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수입증지 판매처: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가격: 7,000원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예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11. 5.(목) 예정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예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1차 시험(서류전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마포구 수입증지(7,000원) 첩부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 홍보담당관 홍보팀(☎ 02-3153-8265)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홍보소통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대상자 | 제출여부 |
응시원서 | 모든 응시자 | |
이력서 | 모든 응시자 | |
자기소개서 | 모든 응시자 | |
직무수행계획서 | 모든 응시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 초본 제출 시 주소이력포함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내역 | 동의대상자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모든 응시자 |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해당자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모든 응시자 | |
운전면허증 사본 | 모든 응시자 |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 | 해당자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홍보소통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홍보소통 분야)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마포구 수입증지: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마포구 수입증지는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성 명 | |
응시 분야 | 홍보소통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 담당자 직접 기재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 시 → 1년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 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시험공고에 명시된 주요직무내용을 참고로 서론,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해당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예 | |
아니오 | |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 신규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3조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홍보소통】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 . .
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근무형태(근무시간)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예시>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oo시간) |
“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예시> 00년 0개월 0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必)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전화: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