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지에이치건설(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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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840호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 시정명령 사 유 |
지에이치건설(주) (노*호)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26-1 3층(덕풍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하남2021-09-01) | 국토부 실태조사 2024.12.31.字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미보고) |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2026. 10. 23.(금)까지
3. 공고장소 : 하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시정명령 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문 의 처 : 하남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1-790-5225)
2026. 10. 12.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