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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건설과2026-10-12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4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지에이치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40호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 대상으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 시정명령 사 유 | 지에이치건설(주) (노*호) |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26-1 3층(덕풍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하남2021-09-01) | 국토부 실태조사 2024.12.31.字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미보고) | 2. 공고기간 : 2026. 10. 12.(월)~2026. 10. 23.(금)까지 3. 공고장소 : 하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시정명령 처분 ※ 시정명령 미이행시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문 의 처 : 하남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1-790-5225) 2026. 10. 12.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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